나의 작은 실수 하나가 법률적으로 매우 치명적인 상황으로 다가오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 소개하는 Y 씨의 사례가 그랬습니다. Y 씨는 그저 가벼운 마음에 순간적인 오판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결과를 초래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구속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에 처했는데요. 과연 무슨 상황이었을까요?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와 만나 담소를 나누던 Y 씨는 가볍게 맥주 한 잔을 마신 사실이 있었습니다. 평소 주량에 비해 현저히 적은 맥주 한 잔을 마신 정도였고 그마저도 매우 오랜 시간 나누어 마셨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평소 자주 이용하던 전동킥보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Y 씨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던 것을 발견한 경찰관은 Y 씨에게 즉시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 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아까 마신 맥주 한 잔이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 경찰관의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였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Y 씨를 잡으려고 한 경찰관을 전동킥보드로 치고 가며 부상을 입혔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Y 씨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저 단속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정차 요구를 무시하였고 전동킥보드로 경찰관과 충돌했으나 가벼운 상해 정도에 불과하니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예상하지 않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찰관의 정당한 단속 업무를 방해한 것을 넘어서 전동킥보드로 경찰관을 다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및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경찰관에게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죄명이 급격히 불량해지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죠.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여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의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이 가능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까지 적용되어 벌금형이 불가능하고 오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가 이루어져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으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지 못한다면 무조건 구속을 당한다는 말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법정형 하한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그 이상의 기간 동안 구속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Y 씨의 경우처럼 묘하게 상황이 꼬이고 겹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까지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왜 이렇게 무거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지 원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문제가 벌어진 이상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여러 내용에 따라서 반박할 부분은 없는지, 혹은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 필요한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나 최근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 이후 정당한 공권력에 폭력 행위로 맞서는 일을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구속을 시키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가볍게 처벌한다면 국민들의 공권력 경시 태도가 증가할 위험이 있고 일선 현장에서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의 사기 저하도 상당할 테니 불가피한 선택이었죠.
그런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경우 무죄를 주장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운 사건 중에 하나에 해당합니다. 만약 무죄를 주장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죄로 판단된다면 법원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문제 삼아 선처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고, 십중팔구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통해 법정구속을 명령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더욱 꼼꼼한 검토를 마친 이후 충분한 승산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필요한 주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실체적 사실관계,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법리적인 검토 등을 배제하고 그저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무리한 주장을 한다면 결코 구속을 피할 수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법원에 입장에서는 그저 반성의 기색 없이 생떼를 쓰는 피고인이 곱게 보일 리가 없을 것이 분명할 테니까요.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자신이 받고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가 억울한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령 경찰관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상태가 아닌 경우,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폭행의 정도를 감안했을 때 공무원이 상해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경우 등이 가장 대표적인 사유들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방금 나열한 쟁점 중에서 하나라도 반박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일부 혹은 전부 무죄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적어도 ‘특수’와 ‘치상’이라는 혐의 자체만 제거하더라도 훨씬 가벼운 선처를 받을 수가 있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처벌을 받는 일만은 피할 수 있도록 여러 가능성 여부를 꼭 검토받아 보시기 추천합니다.
물론 모든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보다는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구속을 피하는 '유일한 해결책'에 해당합니다. 끝까지 죄를 시인하지 않는 자에 비하여 자숙의 시간을 보내며 여러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자가 훨씬 관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할 텐데요.
또한 일반적인 수준이 아닌 매우 이례적일 정도로 다수의 양형요인이 있다는 점을 밝힌다면 남들과 전혀 다른 선처를 얻는 결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발 빠른 대응 끝에 다양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무혐의와 무죄를 비롯해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등으로 이끈 다수의 성과를 가지고 있으니 고민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