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직장내성추행 처벌 기준과 대응

by 법무법인 세웅


▶ 사회적 멸시와 불이익이 상당한 성범죄


얼마 전 한 유력 정치인이 직장내성추행 혐의를 받은 후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인해서 자기가 겪게 될 여러 가지 상황과 주변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할 것으로 추측되었는데요. 이처럼 온갖 풍파를 겪은 정치인이라고 할지라도 성범죄 혐의는 견디기 힘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씁쓸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수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모두 변호하며 도움을 준 경험을 살펴보더라도, 비록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가해자도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강도가 상당하기에 가족들에게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생각보다 무거운 형사처벌과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보안처분도 두려움을 심어줄 수밖에 없는데요.



▶ 직장내성추행의 처벌 근거인 성폭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혐의를 받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의도하지 않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범죄는 일반 범죄와는 다르게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성립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물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필요는 있지만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고 직장 상사라거나 감호·감독하는 관계라면 그 지위를 이용해 의사를 억압했다고 평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 범죄 성립에 관해 유의할 점은


유의할 점은 반드시 채용된 관계라거나 정식의 회사에 같이 다니는 관계에서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한 사건의 예를 보면 편의점 업주가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구직자를 면접하는 과정에서 채용을 빌미로 추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편의점 업주는 자신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동원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자유의사로 동의한 경우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구직자도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편의점 업주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명시적인 저항과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어도


이처럼 정식의 고용관계나 감독관계가 있어야만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저항의 의사를 표시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범죄 자체가 사회적 관계로 인하여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신체접촉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위계나 위력으로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요구를 거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위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직장내성추행이 자신에게 발생할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법률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착각 속에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지요.



▶ 법원이 판단하는 추행의 범위


추행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평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어깨 마사지 사건으로 지칭되는 사건도 이런 점을 잘 보여주는데요. 법원은 성적 접촉인 추행을 꽤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의 어깨를 주무른 사건이나 손등을 10초간 문지른 사건에서 모두 성적 의미를 담은 추행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사실 법원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추행으로 인정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는 기준을 세우고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넓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는 성적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벗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 무죄 주장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면, 직장내성추행 혐의를 받더라도 형사절차에 잘 대비하면 무죄를 인정받을 수도 있으니 쉽게 포기하지는 않길 바랍니다. 판례의 경우 보호 또는 감독하는 관계가 있는지 여부, 위력 또는 위계를 행사한 적이 있는지 여부, 추행이 있는지 여부 등 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 무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다만 무죄는 잘못된 주장을 하다가 유죄로 판단될 경우 역풍을 맞이하는 고충을 겪을 수 있고 실제로 무리한 무죄 주장으로 피해자를 우롱하고 2차 피해를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게 된다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피해 가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독단적인 판단보다는 변호사와 정확한 자문 이후 신중히 변론목표를 결정할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 실제로 무죄를 얻어냈던 사례


한 사례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업에서 같은 팀의 팀장과 팀원으로 일하는 A와 B가 있었습니다. 둘 다 미혼이었고 야근을 자주 같이 하는 과정에서 서로 호감을 가지는, 이른바 ‘썸’을 타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회사 이외에서도 수차례 둘만의 데이트를 한 사실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둘이 다툼으로 헤어지게 되자 B가 A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A는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였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유죄로 판단해 기소를 하였고 그제야 A는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고 결국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요. 둘 사이에 단순히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관계 말고도 별도의 인간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즉, 둘 사이의 성적 접촉은 업무상 위력 또는 위계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서 무죄가 인정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 현명한 대응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최근 성인지 감수성이 법원의 사건 심리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에 있어서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본 사건처럼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지적한다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무죄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내성추행이 발생할 경우 주변 시선을 크게 의식하며 잘못된 대응을 하다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키우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또한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불리한 증거를 다수 남기는 경우도 너무나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인과 협의하여 초기 대응과 진술부터 최대한 유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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