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 과거 양육비청구소송 소멸시효와 안내사항

by 법무법인 세웅


▶ 과거 양육비청구소송 언제든 기간 제한 없이 가능할까요?


과거 대법원은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해 별도의 기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입장이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에 대한 의무가 종료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까지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었죠(2008스67).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게 되었는데요. 미성년 자녀의 과거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만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죠. 즉 과거의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자라 양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10년 이내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 2009년 8월 시행된 양육비부담조서 제도



‘양육비부담조서 제도’를 시행한 2009년 8월 이전에는 협의이혼한 부부의 경우 양육비를 정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성년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양육비부담조서는 확정된 판결에 준하는 집행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만약 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별도의 양육비청구소송 없이 양육비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부담조서 제도 시행 이후 이혼하면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 경우, 가정법원의 결정을 통해 양육비가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행강제 조치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 시행 전에 이혼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양육비부담제도 시행 후 협의이혼을 한 경우


양육비부담제도가 시행 이후 협의이혼을 하셨다면 무조건 가정법원에 '양육비부담조서'를 제출했을 겁니다. 이 경우 민법 제162조에 따라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가정법원의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 이혼의 조정조서, 법원의 판결로 양육비가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이 10년이라는 기간만 주의해서 강제집행 및 이행명령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를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 양육비부담제도 시행 전 협의이혼을 한 경우


이 경우에는 양육비에 대해 일체의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래도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수고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 판례가 유지되었다면 과거 양육비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으로 보지 않아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적어도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10년 이내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또한 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채권으로 취급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청구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 치 양육비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혼모도 과거 양육비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아이와 친부의 가족관계를 이어주는 인지청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양육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아이의 친부가 아이를 순순히 친자로 인정한다면 간단한 인지신고를 통해 처리가 가능하지만, 만약 친부가 거부하거나 행방이 묘연하다면 강제인지에 해당하는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인지절차를 통해 아이와 친부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 형성에 성공하였다면 미혼모는 친부를 상대로 과거 및 미래의 양육비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아이의 양육은 부모에게 발생하는 당연한 의무이므로 앞으로 들어갈 양육비를 분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미 자녀가 성인이 되었더라도 그동안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이혼 당시 양육비를 포기했어도 번복할 수 있을까요?


자녀의 양육은 정서적 측면도 있지만 경제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기에 양육비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할지라도 사정변경에 의해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한다면 민법 제837조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를 포기한다는 각서까지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은 경우라도 강압적인 태도나 일방적인 요구로 인해 각서를 작성하였고 그 포기 의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시 양육비 부담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법원이 결정하는 양육비 액수는?


부모가 협의를 할 수 없다면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정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평균적인 양육비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 절차는 자녀의 나이와 수, 자녀의 거주 지역, 치료비 및 교육비, 부모 합산 경제소득,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전부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요.


다만 여러 특수한 사정에 따라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양육비 액수는 큰 편차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미성년자 자녀의 과거 양육비청구소송이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부모는 각자가 생각하는 액수를 제시하며 타당한 사유를 합리적으로 밝히는 일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가능하겠죠. 아무래도 이 모든 과정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할 수밖에 없을 텐데, 간단한 상담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편하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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