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고가의 카메라를 구입해야 촬영이 가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동영상 촬영은 불가능하고 그저 사진만 찍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다양한 변화를 불러왔고 그중에서도 누구나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은 언제나 빠르고 편하게 사진과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을 하거나 혹은 촬영에는 동의를 받았어도 이를 무단으로 유포하는 일들이 급증하며 다양한 사회적 폐해를 불러왔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렇게 유포된 촬영물은 불특정 다수에게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고 사실상 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끝나지 않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은 불법촬영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진과 동영상을 몰래 찍거나, 무단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였는데요. 또한 엄연한 성범죄 중에 하나이므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아 다양한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형벌과 별도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중에는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다양한 제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같은 특수한 직군의 경우 100만 원의 이상의 유죄 판결만 내려져도 직업을 잃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불러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끔찍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사진이나 동영상을 몰래 찍다가 불법촬영 처벌을 받을 경우 형벌이 무거워지는 실무적인 이유가 존재합니다. 우선 단 1회만 촬영한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던 도중에 마지막 범행이 들통이 나면서 과거의 여죄까지 전부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에 이 경우 자신의 범죄사실이 범행 횟수에 따라 크게 늘어나면서 역시나 비례하여 죄질도 무겁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한 촬영물을 삭제했다고 할지라도 포렌식 기술의 발전으로 거의 대다수가 복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여죄와 유포 여부까지 확인이 이루어지므로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촬영을 할 때마다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살펴본다면 자신은 단속만 처음 당했을 뿐이지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상습범처럼 취급되며 중형 선고의 위험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심지어 단순히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포까지 저지른 경우라면 불법촬영 처벌은 정말 무시무시해집니다. 이 경우 처음에도 언급한 바처럼 피해자의 고통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공포가 상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는 당연히 구속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요.
또한 추가적인 유포, 증거 인멸 등의 우려를 감안하여 경찰 조사 진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구속영장 발부까지 이루어져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도 자주 연출됩니다. 실제로 유포를 한 경우에는 불법촬영 처벌이 대다수가 구속으로 이어지는 만큼 수사 초기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가 자신의 미래를 바꿀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데요.
다행히도 존재합니다. 먼저 촬영물의 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욕망을 불러오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그저 몰래 촬영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형사처벌을 한다면 적정성의 원칙을 훼손하는 너무 가혹한 처사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촬영 내용 등에 따라서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일반인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에 불과하고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된 것도 아니며 피해자의 진술에서도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면 무죄가 가능할 수 있는데요. 성욕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고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말이죠.
또한 수사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존재한다면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혐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존재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막상 현실에서는 많은 분들이 우선 혼자 대응을 하다가 사태가 악화되면 그제야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수많은 진술 실수 등 실책이 존재할 경우 기존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되고 다양한 법리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수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상황을 자주 목격하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지금 현재도 유사한 사실관계를 두고 하급심에서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다양한 쟁점을 가지고 있는 범죄 유형에 해당합니다. 또한 유죄라고 할지라도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인 방어에 성공한다면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을 길도 있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는 선택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설픈 대처는 안 하니만 못한 대처에 불과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로부터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 사실에 대해 일부 혹은 전부 무죄 주장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유죄가 명백한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여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