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경우 업무와 연관성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경찰조사 과정에서 신원조회를 통해 공무원 신분을 확인하고 수사 개시 및 종결 사실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의적 규정이 아닌 필요적 규정이므로 경찰관의 재량으로 통보를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물론 과거 경찰 전산망의 신원조회 기능이 미진한 부분이 많은 시절에는 공무원 신분을 숨기는 것만으로 통보를 피하는 것도 가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공단 등과 연계해 신원조회가 가능하도록 만든 지금의 시스템 아래에서는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직장 내 통보를 피할 수 없고 형사처벌 수위에 따라 징계는 물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임용결격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공공기관은 달랐습니다. 우선 공공기관은 공기업을 포함해 정부의 출자, 재정지원 등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전부 통틀어 말하며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총 331개의 공공기관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기관에 재직 중인 자들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부여하고 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사실상 준공무원의 지위를 누리고 있음에도 공무원과 달리 직무와 관련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만 수사 개시 및 종결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이마저도 경찰이 신원조회가 불가능하여 스스로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이상 직업이 드러나지 않아 통보와 징계를 피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기업, 공공기관 재직자들의 음주운전 비위사실이 감사를 통해 수시로 드러나며 이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상당하였는데요.
결국 2024년 9월 27일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하였고 이 시행 안에는 직무와 관련된 범죄 외에도 성매매, 성폭력,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범죄에 대해서 조사나 수사가 시작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및 종결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신원이 특정되면 회사에 통보가 가는 일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고, 또한 신분을 숨기는 방법으로 통보를 피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 기관들의 자체점검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 자체점검제도 도입 권고 및 공기업 인사 조직 지침 개정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자체점검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공공기관음주운전 사실을 밝혀내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징계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분을 은폐하고 수사 과정에서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방어하는 방법은 당장에 인사상 불이익을 피하는 미봉책으로 가능하나, 이러한 방법은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추후 범죄 사실이 드러나는 일을 원천적으로 방어하는 일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음주운전 통보 자체를 피하는 일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중징계를 피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을 줄이는 노력에 집중할 필요가 상당한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벌금형 수준에서 형벌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하면 기소유예(유죄임에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처분)의 선처를 얻을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벌금형을 반드시 받는 것이 해고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금고 이상의 형(징역형의 집행유예도 포함합니다)을 받을 경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이는 징계가 아닌 법률상 당연퇴직이 이루어지도록 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기에 이를 준용하는 공공기관 재직자도 신분상 불이익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더욱이 징계가 아닌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것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데요.
사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죄를 얻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음주운전은 호흡측정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결과가 명확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얻어내는 사례는 극히 드문 편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그저 억울하고 단속 경찰관이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만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가중처벌만 부르는 최악의 대처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차에서 하차하여 측정에 응하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 상태였다면 측정결과를 완벽히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통해 무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속과정 중에서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거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면 이 부분도 무죄의 결정적 사유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와 같은 사유들로 무죄를 얻어낸 일도 있으니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무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단속 직후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일단 공공기관음주운전 통보를 피할 수 있게 신원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비하고, 이와 함께 개전의 정이 충분하고 각종 유리한 양형사유가 다수 존재함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법이 허용하는 가장 관대한 처벌이 내려질 필요성을 소명하는 일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저의 경우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세 번째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의 선처까지 얻어낸 사례도 존재하는데요. 이 경우 처벌 자체를 피하므로 추후 공공기관음주운전 징계에 대해서도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벌금형의 선처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가장 경미한 액수가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추후 법정최소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징계를 낮추는 일에 유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