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교통사고 보행자 사망했으나 운전자 무죄 사례

by 법무법인 세웅


▶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원칙은 ‘구속’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원칙상 가해운전자는 구속을 피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위중한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가해운전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은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것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법정서와도 부합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횡단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어도 무조건 운전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보행신호에 따라 통행하던 보행자라면 몰라도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해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오로지 운전자의 책임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 피해자의 과실에 따라 형사처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의구심은 합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가해운전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어도 구속을 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무단횡단 교통사고 보행자 사망 사건에서 변호사의 변론 전략도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면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주장해 책임을 경감시키는 방법을 자주 활용합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할 경우 운전자가 과속 등 12대중과실을 저질렀어도 무죄를 얻어내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행을 했어도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 점을 인정받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변호업무를 맡아 진행한 사건 중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얻어낸 사례가 있으니 결코 불가능한 결과는 아닌데요.



▶ 사고 직후 운전자 입장에서 가장 서둘러야 할 준비는


따라서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한 경우 운전자가 해야 할 일은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정확한 법률상담을 받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경찰조사 과정에서 회유와 유도심문에 넘어가 진술 과정에서 실책이 존재할 경우 무죄가 충분히 가능했던 사안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혹은 경미한 과실만 인정될 수 있었던 사안이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CTV, 블랙박스, 당시 사고 상황에 대한 진술, 운전 경위, 도로 상황 등을 기초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적합한 초기 진술과 장기적인 변론전략을 구상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구속수사를 방지하고 법원의 판결이 최대한의 선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거나 혹은 무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다양한 법률주장에 공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 첫 번째 무죄 사례


A씨는 화물차를 몰고 왕복 10차로 도로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70대 B씨를 차로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당시 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60㎞였으나 A씨는 이보다 시속 20㎞를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확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녹색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중 B씨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므로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A씨가 졸음운전 등 다른 과실을 범했다는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씨가 제한속도를 준수했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돼야 하는데 A씨가 주의의무를 다했어도 B씨를 제때 발견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 두 번째 무죄 사례


ㄱ씨는 편도 6차로 도로를 평균 시속 약70㎞로 달리다 무단횡단 중인 ㄴ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해가 뜨기 전 비까지 내리던 사고 당시에 ㄱ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피할 수 있던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ㄱ씨가 사고 도로의 제한속도를 위반했지만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고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블랙박스를 보면 ㄱ씨가 어두운 옷을 입은 ㄴ씨를 보고 충돌할 때까지 1~2초도 걸리지 않았고, 앞선 차량도 충돌 직전에 ㄴ씨를 보고 피한 만큼 ㄱ씨가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았는데요.


당시 선행 차량의 존재, 주변 조도,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하면 ㄱ씨가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죠. 따라서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를 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 무단횡단 교통사고 보행자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유죄로 뒤집힌 사례


이에 반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1심에서 내린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유무죄 판단이 한 끗 차이에서 갈릴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甲씨는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乙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甲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냈다는 증거가 없다며 甲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은 항소를 하였고 2심에서는 현장 검증을 거친 결과, 사고 장소가 민가, 상점, 버스정류장 등이 있는 일반도로로 보행자의 무단횡단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 발생 약 100m 앞 지점에서 정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되며 무죄를 뒤집고 유죄를 판결하여 금고형을 선고하였는데요.



▶ 무단횡단 교통사고 보행자 사망했다면 명심할 내용은


이처럼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는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거나, 운전자에게 있던 과실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무죄 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작은 차이로 유무죄가 엇갈릴 수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무단횡단 교통사고 보행자가 사망했어도 당시 사고를 통상적으로 예견해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일부 과실이 있어도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별하기에 용이한 환경이 아니었으며, 여러 증거에 의하더라도 설사 교통법규를 준수한 상황에서 급제동했더라도 정지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 가능했다고 인정받는다면 무죄를 선고받아 각종 불이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무죄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항변을 통해 운전자의 책임을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고, 한편으로는 유족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구속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해 가는 일이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인생을 좌우할 중요한 위기 상황에서 충분한 법률상담을 신속히 받아 보실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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