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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잘못된 가족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과거에는 이러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로 올라와 있거나, 혹은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자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방법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송’입니다.
일반인들에게 친부모나 친자식이 아니라면 당연히 가족관계를 변경하는 일이 간단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뻔한 사실을 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바꿔주는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뻔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공적 장부에 기재된 가족관계는 다양한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기에 쉽게 고칠 수 없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야만 고칠 수 있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친자녀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을 받을 권리가 없기에 이를 바로 잡아야 비로소 권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송을 문의하시는 분들을 보면 상당수가 신분법 상의 권리로 인해 묵혀왔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실제 가족관계와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친부모님에게 상속을 받지 못하거나 친자식도 아닌 이에게 상속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송이 필요한 실제 사례를 보시며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까요?
『甲은 어머니가 다른 이복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부인이 있는 상태에서 친어머니를 만나 甲을 가졌고 어쩔 수 없이 아버지는 당시 부인의 아들로 甲을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친어머니도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보다는 그 편이 더 낫다는 생각에 이러한 결정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甲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친어머니가 아닌 사람이 모친으로 올라가 있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고 장례 및 상속 절차 과정에서 이복형제들과 약 10년 만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로 합의를 보았던 것이죠. 서로가 각 친어머니로 인한 상속문제도 있었지만 甲은 그보다 친어머니가 법률적으로는 자녀도 없이 독거노인처럼 계신다는 것이 마음 아픈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복형제와 서로 의견 합치를 보고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시작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지금 甲에게 필요한 것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어머니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을 해야 하고 친어머니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甲의 사안처럼 상대방과 충분한 협조가 가능하다면 '약 4개월'이면 소송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활한 협조가 불가능하다면 늘어지는 시간만큼 소송의 결과도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겠지요.
간혹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가 전혀 영문도 모르고 연락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람의 초본을 발급받아 법원으로부터 소재지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방법이 있으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유전자 검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송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모든 경우가 유전자 검사를 반드시 거치고 있습니다. 이만큼 가장 확실한 증거도 없는 만큼 이를 토대로 진실한 가족관계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협조가 많이 힘든 상황이라 유전자 검사 없이는 소송이 불가능하냐고 묻는 분들도 있지만 법원을 통해 유전자 수검 명령이 이루어지면 이를 거부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이하의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니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송은 숨은 쟁점도 있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실무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친자관계가 아니더라도 양자항변 등의 주장이 받아질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치는 일이 불가능해지는 사태도 일어날 수 있지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며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관련 업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정확한 자문을 사전에 받아보길 권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