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통해 구속을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징역형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모든 형기를 마쳐야만 교도소에서 출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에 해당하는데요. 다만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수형자 중에서는 모든 형기를 복역하지 않아도 출소를 할 수 있는 제도가 ‘가석방 제도’에 해당합니다.
가석방 제도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경과(실무적으로는 대부분 3분의 2 이상이 경과해야 합니다)한 자 중에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경우 심사를 진행해 조건부로 조기에 석방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형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개선, 갱생의 의욕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기계적으로 형기만료일까지 형을 집행하는 정기형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형집행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가석방된 자는 보호관찰을 받으며, 가석방 기간 중에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며 행실이 나쁘거나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석방이 취소되고 남은 형기를 복역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더욱이 다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더욱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이러한 형까지 합산되어 장기형에 해당하는 옥고를 치러야 출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석방 출소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가석방 취소 및 구속 영장 청구가 이루어지는 일에 대비하여 다양한 방어 준비를 시작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신체의 자유를 빼앗기며 구속을 당하고 추후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해야 출소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지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형법은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석방 출소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닐지라도 보호관찰 조건을 어기며 품행이 바르지 않다면 가석방 취소로 다시 재구속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에 불응하며 음주제한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에 대해 심사위원회에 신청에 의해 가석방 취소가 이루어진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즉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도 사안이 이러한데, 준수사항에 포함되는 준법의무를 어기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언제든 가석방 취소가 이루어지더라도 이상한 상황이 아닌 것이죠.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형법 제76조 제1항은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 취지에 의하면 가석방 처분이 취소되면 누범의 기산점은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때가 아니라 가석방 처분의 취소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이 최종 종료한 때로 보아야 하고, 이는 가석방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가석방 처분이 취소되든 경과한 후에 처분이 취소되든 차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요(수원지법 2024노4077 판결).
이처럼 가석방 취소는 가석방 기간이 경과해도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취소를 못하는 것과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또한 심의위원회의 가석방 취소 행정처분으로 잔여형기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당하다면 이를 불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승소한 사례가 거의 희박하다는 점에서 애초에 취소가 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일이 가장 최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석방 출소 기간 중 범죄는 가석방 취소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구속 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시급합니다. 임시로 석방된 상태에서 충분히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므로 더욱 죄질이 불량할 수밖에 없고, 재범의 가능성을 이미 실현한 상황에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도주의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형집행의 담보를 위해서라도 구속 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한 추후 법원의 판결 선고도 가벼운 형벌이 아닌 장기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두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가석방 취소만 걱정하며 준비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발생한 범죄로 인한 구속 영장 청구와 법원의 판결 선고를 선처로 이끌 수 있도록 함께 다양한 노력을 실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결국 구속을 당하는 일을 피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상황을 낙관하거나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다가 상황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상황이 급박함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고민만 거듭하다가 적절한 대처의 순간을 놓치는 실수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실책은 결국 충분히 방어가 가능했던 피해를 방어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가석방 출소 기간 중 범죄로 가석방 취소 및 구속 방어를 절실히 원하는 분들이라면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가능한지 확인하면서 다양한 대비책 마련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든 불시에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지금부터 한 순간도 허투루 낭비하지 않으며 가장 급한 일부터 서두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실수 없이 얼마나 대응을 잘하는지에 따라 자신이 다시 구속을 당할 운명에 처해 질지 결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가석방 출소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형사전문변호사와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 유사사건에 대한 충분한 방어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련 성공사례를 직접 보여드리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