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으로 인하여 인터넷에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는 인터넷을 통해 유명인이나 특정 정치인을 살해하겠다는 생각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극단적이고 불미스러운 방법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고 실제로 특정인에 대한 테러로 이어지자 형법에 공중협박죄라는 죄목이 신설되었고, 매우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었습니다. 살인예고 내용을 담은 살해협박글을 인터넷 온라인에 올렸다면 과거처럼 장난스럽게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살인예고글의 경우 ①특정한 장소에서 특정인을 살해하겠다고 작성하는 글과 ⓶장소나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협박하는 글이 다른 범죄로 처벌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대상이나 장소를 특정하는 경우 일반 공중은 무서움을 느끼지 않겠지만, 대상이 된 특정인에 대한 협박은 성립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만약 대상이나 장소,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인터넷 온라인에 살해협박글을 올려 살인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일반 공중을 상대로 협박을 하여 사회불안감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형법 제116조의2에 따라 공중협박죄가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내용을 작성하여야 협박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판례에 따르면 협박이란 생명, 신체, 명예 등에 대해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러한 내용을 인식하고 나서 공포심을 느낄 정도라면 협박행위를 한 사람에게 실제로 실현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협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심지어 협박의 대상이 된 사람이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하게 된다고도 이야기하였는데요. 즉, 인터넷에 터무니없는 살인예고 내용을 담은 살해협박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협박죄나 공중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글 자체에 대해서 엄벌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글을 작성하는 경우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일반협박죄인지 공중협박죄인지에 따라 형량과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가 다르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불특정인에 대한 협박은 매우 무거운 형량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협박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범죄로서 혐의를 받게 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만 할 수 있다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장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사람이 체포되었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벌을 원치 않아서 그대로 석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즉, 합의만 잘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처벌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최대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반면, 공중협박죄의 경우 이야기가 다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특정한 피해자가 없어서 피해자와 합의도 어려워 선처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살인예고를 하는 살해협박글로 인해서 공중협박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우선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박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면 단순한 분노나 감정의 표출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다투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무죄가 아닐지라도 양형에서 유리한 참작이 이루어지도록 해명하는 과정은 불가피한데요. 실제로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협박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었는지, 일반 공중이 어느 정도로 위협을 느꼈는지를 두고 관련 혐의에 대해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한 사례를 보면 A는 부탄가스, 휴지, 전선으로 제작한 사제폭탄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범죄는 성립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사제폭탄이 누가 보아도 조악한 수준이었다고 보아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례의 경우 B는 자신이 정신병을 앓고 있어서 저지른 일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범행수법도 다수가 공포심을 느낄만한 충분한 상황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구속수사는 물론 법원의 판결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로 이어졌는데요.
이런 판결 사례를 참고해 본다면 공중협박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기 행동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일반 공중이 실질적으로 위협을 느낄 만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잘못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그릇된 대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법이 제정되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벼운 마음일지라도 인터넷에 살인예고글을 게시하는 것은 심각한 처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협박죄의 기수가 되기 위해 반드시 피해자가 공포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표출하는 정도인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살해협박글을 작성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단순한 감정적인 표현에 불과했다는 것을 밝혀서 처벌을 피하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도 존재합니다. 그러니 구체적인 사안별로 자신에게 어떠한 대응이 과연 바람직한지 변호사와 점검하며 사건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특히 구속수사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 지금 당장 빠른 준비를 시작하길 권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