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가해자 피해자 처벌 변호사 정리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by 법무법인 세웅


1. 캄보디아 바벳, 포이펫, 보코산에서 기승을 부리는 사기 범죄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취업사기, 납치, 감금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서는 극심한 폭행과 고문으로 인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고 지금까지 밝혀진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과 연루된 한국인 사망자는 최소 3명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 현지에 경찰과 국과수 직원 등을 파견해 현지 의료기관에서 한국인 대학생 A 씨의 공동 부검을 실시하고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범행 수법, 외상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충격적인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대중들이 받은 충격과 공포는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송환을 위한 전세기가 한국시간으로 10월 18일 새벽 2시에 프놈펜에서 인천으로 출발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 단속 때 체포된 것으로 전해진 이들 중에는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범죄 피의자도 존재하고 국내 공항에 도착한 이후 전부 압송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가해자 피해자 모두 처벌 받는다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는 구금 피해자이면서도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며 공범 및 가해자에 해당하는 이중적 신분을 가진 자도 속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감금 피해자들이라 해도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면 귀국 후 처벌을 면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들이 귀국하는 대로 범죄 가담 여부를 조사할 계획임을 밝혔는데요.


물론 강요, 고문, 살인 협박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범행을 도운 경우라면 형사책임을 면제받을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하나 법원이 순수한 피해자로 인정하는 경우는 제한적인 편인데요. 심지어 일부 피해자들은 애초에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캄보디아에 가서 취업 사기,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통장을 판매하기 위해 직접 캄보디아에 가서 통장을 범죄조직에 넘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3. 실제로 주범인 총책이 아님에도 구속을 당했던 사례


자신의 통장을 대여·판매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신이 제공한 통장이 범죄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기방조죄도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요. 또한 범행 가담 정도와 내용에 따라서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등이 추가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캄보디아로 출국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2억 원을 환전·전달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단순 환전 업무인 줄 알았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에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며 방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24일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주범인 총책에 지시를 받아 캄보디아로 출국해 범죄를 저지른 B씨에 대해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2025년 5월 15일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설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피고인 4명에게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며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하지 않았고,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4.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가해자 피해자들의 예상 대응은


과거 선례를 살펴볼 때 아마도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들의 송환이 이루어지면 가해자 피해자 모두 자신의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범죄에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주범들의 폭행, 감금, 살인협박을 통한 고문 끝에 강요를 받아 저지른 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실제로도 유죄 및 양형 판단에 중요한 쟁점이므로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주장인데요.


그렇기에 자신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가해자들은 캄보디아 한국인 피해자를 폭행, 감금, 고문, 살인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모두가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할 것이며, 또한 자신들이 가담한 범행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항변하여 책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텐데요.


이에 반해 피해자들은 설령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캄보디아 현지에 도착한 이후에는 여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강요를 받아 저지른 행동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5. 공동정범, 방조범, 유죄 판단에 대한 판례의 입장


그러나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조직적 사기 범행은 총책, 접근매체 모집책, 유인책, 인출책 등 범행의 각 과정이 철저히 분업화되어 점조직의 형태로 구성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실해함으로써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례는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또한 고액의 대가를 약속한다는 자체가 불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고, 설령 한국에서 출발할 당시에는 구체적인 불법성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조직원들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추후 도착해서 강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캄보디아 구금 피해자 중에서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된 자들도 처벌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6. 글을 마치며...


하지만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취업사기, 납치, 감금 사건이 워낙 사회적 관심을 끌게 되었고 모두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이중적 신분을 가진 상태에서 가해질 처벌은 생각 외로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으나 혹시라도 책임을 벗어나는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고자 한다면 충분한 대비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은 분명합니다.


워낙 큰 화제를 몰고 온 만큼 앞으로도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가해자 피해자 처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쉽게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업무를 주로 처리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 입장에서 수사실무와 판례를 분석해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부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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