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적인 이유와 개인의 쾌락을 이유로 한 각종 테러 예고 글이 인터넷 작성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헌법재판소, 백화점, 면세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중요한 국가 시설에 폭탄설치 협박글이 다수 게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장난스럽게 올린 글이겠지만 이런 게시글이 심각한 형사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인터넷에 테러 예고 글을 게시하고 작성하는 경우 범행의 내용, 구체적인 범행 준비 정도에 따라 협박, 살인의 예비 또는 음모, 경범죄처벌법 등 다수의 범죄에 대한 해당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처벌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조문들은 생각보다 낮은 형량을 정하고 있어서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형법 개정으로 공중협박죄가 신설됨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폭탄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작성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나 각 사업장 운영자들은 이런 테러 예고 글 작성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는 3명의 테러 예고 글 작성자에 대해서 경찰력과 행정력 낭비를 이유로 장난 글을 작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수천만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였고 정부의 승소로 끝난 사건도 존재합니다.
또한 일반 공중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백화점을 상대로 폭탄설치 협박글을 게재한다면 영업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영업이 정지된 시간 동안 발생하였을 이익이 손해로 인정되어 거액의 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장난으로 게재한 글이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서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혹시 공중을 상대로 협박글을 게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 꼼수를 통해 추적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에 게시하는 글과 관련해서 VPN 등을 통하여 IP추적을 당장을 피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전문적인 장비와 시간을 들여서 수사한다면 특정 시간대에 누가 그 IP를 사용했는지 알 수 있고, 결국 작성자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변명하는 것보다는 법리적으로 타당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①작성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장소와 시기, ②내용을 특정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위험을 유발할 수준이었는지, ③폭탄설치 협박글이 게재된 곳이 전파가능성이 있는 곳이어서 일반인이 공포를 느낄만한 수준이었는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장난 글을 게시만 하고 실제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공중협박 관련 죄는 반드시 현실적인 폭발물의 존재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지를 하고, 해당 내용이 일반인이 공포심을 느낄 수준이면 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장난이었다’ 거나 ‘실제로 폭탄을 설치할 생각은 없었다’는 사후 항변만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허위 신고로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반복하여 출동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사절차에서 혐의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게시글의 동기와 경위와 더불어서 현실적으로 폭탄을 설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작성 이후에 잘못을 깨달았다면 자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수하여 광명 찾자는 옛말이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지, 아니면 자수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심각한 혐의이지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하였다고 한다면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막는 것은 물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의할 점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작성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수사기관은 작성자가 해당 시간이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고, 아무런 논리와 증거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형법 개정으로 테러 예고 폭탄설치 협박글을 게시하는 것은 큰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간단한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을 정도로 형벌의 수위도 강력하므로 수사단계에서 구속 영장 발부는 물론 실형 선고도 가능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곤란할 텐데요. 그래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글을 게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혹시라도 이미 게시했다면 즉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게시글이 사건화가 된 경우에는 피해 기관에 사과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의점을 찾아보고 자수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