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구성요건과 무죄를 받는 조건

by 법무법인 세웅


성범죄마다 다른 구성요건과 대응방법


성범죄에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형법적으로 성범죄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각 성범죄의 범행 구성요건을 분석하여 각각에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구별하고 사실관계에 맞는 적정한 수준의 처벌 또는 무죄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유사강간죄가 별도의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성적접촉은 모두 강제추행죄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적 접촉 중에는 강제추행을 뛰어넘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가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2013년 형법개정으로 별도의 죄로 처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해 신설한 유사강간죄 처벌


신설된 내용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기를 제외한 사람의 신체부위를 이용해서 마치 성관계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단순한 강제추행이 아니라 강간죄에 준하여 더욱 심각한 범죄혐의로 처벌하기 시작하였죠.


유사강간죄는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벌금형이 부과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형량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단순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무거운 형벌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강제추행죄가 죄명을 변경시키거나 무죄를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범죄구성요건과 실제로 쟁점 다툼이 있었던 사례


우선, 구체적인 행위 측면에서 신체의 내부에 성기 이외의 신체를 넣었는지, 혹은 그 반대로 성기에 다른 신체를 넣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형법조문은 '구강, 항문 등'이라고 명시하여 다른 신체 내부도 포함될 여지를 남겼으나, 판례와 실무는 주로 구강 또는 항문에 성기를 넣었는지, 또는 다른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 등을 넣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유사강간죄 구성요건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것이 혀를 통해 다른 여성의 음부를 애무한 사건에서 혀가 성기 내부에 진입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너무 작위적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형법 조문은 대단히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실제로 혀가 성기에 진입하였는지 여부가 단순한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을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보는 중요한 대응 쟁점


해당 사건에서 혀가 진입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혀가 성기 부분에 닿은 것은 맞지만 진입한 것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대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혀가 해당 부분에 닿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혀가 진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위 판례는 유사강간죄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보여줍니다. 사건 초기부터 신체에 진입하였다거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점, 또는 그러한 상황이 인정될 수 있을 만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면 유무죄 여부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공소사실에 이와 유사한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런 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나 일관된 진술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의 중요성과 강제성 여부


유사강간죄 구성요건을 따지며 무죄를 주장하는 대다수의 사안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내용이 엇갈리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의 허점을 공격하면서도 자신의 진술은 최대한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혀가 성기 부분에 닿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진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주장일 수 있습니다.


물론 판단을 하는 법관이 무조건 가해자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다면 다행이지만 당연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법정에서 법관은 진술을 듣기만 하고 어떠한 판단을 하는지 드러내지 않는데요. 자신의 입장에서는 옳다고 생각할지라도 객관적인 관점에서 비합리적인 진술과 주장은 결국 유죄판결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최대한 합리적인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라는 점을 주장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억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사건 전후에 당사자가 나눈 대화 내용, 평소의 교우관계 등을 입증하여 충분히 성적접촉이 가능한 사이였고 당시 피해자도 합의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무죄를 인정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무죄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주의하세요!


한편, 수사나 재판 진행 과정에서 무죄 주장을 이어갈 것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합당한 근거 없이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통해 법정구속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것을 종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죄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건에서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없으니 말이죠. 그러니 이러한 판단은 객관적인 사실,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특히나 조속히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급하게 피해자와의 합의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유사강간죄 구성요건은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을 가지고 있으나 초기 잘못된 대응을 시작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후 아무리 수습을 하려고 시도해도 해결이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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