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과거처럼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는 시대도 아니게 된 것입니다. 과도한 집착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경우 스토킹 범죄 혐의로 중형에 처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시행이 이루어짐에 따라 상대방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락하거나, 집 근처를 서성거리는 등의 행동은 모두 범죄행위로 규정되었습니다. 과거처럼 애정에 기반하여 한 행동이라거나, 이성에게 관심을 보이는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남자로서 자신 있게 밀어붙인 행동이 오히려 큰 형사처벌 문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스토킹범죄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량이 더욱 높아집니다.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형량이 증가하는데요.
또한 초범이라도 사안이 중할 경우 접근 및 연락 금지,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의 잠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특히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잠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 전력이 존재하는 재범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징역형의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잘못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무조건 경미한 처벌로 그칠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착각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스토킹범죄와 관련해서 스토킹변호사 전문 도움이 더욱 절실해진 이유는 반의사불벌죄 처벌 조항이 사라졌다는 것도 한몫 거들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일반적으로 지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범죄라는 점에 주목하여 당사자들끼리 합의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지하철 역사에서 스토킹범의 집착이 살인사건으로 번지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였다고 해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만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되고 심각한 형사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이는 물론 심지어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부부 사이라고 해도 스토킹범행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어떤 관계였던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스토킹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의 후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스토킹변호사를 통한 대응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수사에 대한 대응 및 피해자와의 협의를 직접 진행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킹행위의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대면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호인을 통한다면 대신 피해자와 소통을 하며 합의조건을 협의하는 것도 가능하고, 수사기관을 상대로 제대로 된 주장을 펼치는 것에도 유용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스토킹변호사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 혹은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내기 위함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의 폐지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도 기소를 피할 수 없게 되었지만, 충분한 반성, 원만한 합의,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바탕으로 처벌이 되지 않는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정도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이 생각보다 난해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작은 차이로 유무죄 여부가 엇갈릴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억울한 처벌을 받을 우려도 존재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무죄를 주장해야 할 수도 있는데, 법을 잘 모르는 개인이 올바른 초기진술과 적절한 법률주장을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기에 아무래도 관련 업무에 정통한 스토킹전문변호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무죄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처벌을 피해야 할 필요가 절실한 분들이 있습니다. 일부 직업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정도의 낮은 형량만 선고되어도 직업을 상실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대표적인데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3년간 공무원 결격사유가 되어 임용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공무원 신분이라면 당연퇴직을 피할 수 없는데요.
더불어 입건이 이루어진다면 수사 개시 및 종료가 소속 기관에 통보된다는 규정도 존재하므로 스토킹범죄자로 지목되는 경우 직장에 모든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피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기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스토킹범죄에 벌금 100만 원 미만이 선고되는 것은 대단히 드문 일이므로 기소는 사실상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스토킹변호사와 충분한 상의를 통해 기소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도 중형이 선고될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기업 재직자의 경우 공무원과 같은 당연퇴직 규정은 없지만, 이것이 꼭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인사규정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징계 해고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스토킹범행을 하였다고 알려지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 두 번째 이상으로 처벌받는 재범이라면 수사단계부터 구속되어 실직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과 같은 반복위험이 있는 범행의 경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행위를 저질렀는지를 더욱 중요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의 잠정조치를 내리거나 심지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일로도 번질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변호인의 도움을 통하여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보여주는 선제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중대한 기로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첫 며칠, 몇 주간의 대응이 남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복잡하고 가혹한 법률 시스템을 혼자서 극복하려는 시도는 단순한 위험을 넘어, 자신의 경력과 명예, 그리고 자유를 건 무모한 도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 스토킹변호사를 즉시 선임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에서 생존하기 위한 절대적인 필수 요건이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