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죄 구성요건과 처벌기준 요약정리

by 법무법인 세웅


▶ 특수강간죄 구성요건과 처벌기준


형법에는 죄명에 특수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범죄 12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강간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법이 처음 제정되었던 시기에 예상하기 어려운 범죄였고, 기존의 형벌조항으로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이유로 보입니다. 하지만 각종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성폭력처벌법에 특수강간죄가 별도의 범죄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강간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두 가지 형태의 행위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수강간행위로써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 두 가지 요건은 (1)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범행하는 경우 또는 (2)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어 벌금형이 불가능하고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 7년 이상의 징역형 규정이 가져오는 의미


그런데 ‘7년’이라는 형량은 매우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형법 체계에서는 죄의 종류나 심각성을 고려하여 3년 이상, 5년 이상, 7년 이상이라는 형태로 법정형이 규정되는데, 이 중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죄명으로 기소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법관은 최종 형량을 결정하기 전에 정상참작 감형을 적용하여 법정형의 최저에서 절반만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저 징역 7년인 경우 정상참작 감형을 하여도 형량이 무조건 3년 6개월 이상이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최고 상한인 징역 3년을 초과하게 되어 집행유예를 선고가 불가능한 것이죠.


결국 특수강간죄로 기소되는 경우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무죄를 인정받는 결과,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간과 같은 성범죄에서는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특수범행의 구성요건인 (1), (2)를 부인하여 일반강간범행 대상으로서 집행유예를 노리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쟁점인 ‘흉기나 위험한 물건’


특히, 자주 문제 되는 부분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범행을 하였다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실제로 피해자에게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보여주거나 하지 않았어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거나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이용할 의사를 가지고 소지하고 있기만 하면 유죄가 인정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특수강간죄에서 이 쟁점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용할 의사를 가지고 소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특수혐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수사관의 추궁과 유도심문에 넘어가서 피해자에게 드러낸 적은 없지만 혹시 필요하면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버린다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물론, 최근에는 경찰이나 검찰단계의 진술조서에 대해서 법정에서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지만, 위험한 물건이 발견된 사실이 있는 이상은 특수혐의를 벗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초기 진술이 사건진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하고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 두 번째 쟁점인 ‘2인 이상의 합동’


다른 요건으로 인정되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행위를 했다는 부분은 법리와 일반인의 인식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공범이라는 것은 함께 범행을 하는 것이므로 특수강간죄란 범인 두 명이 모두 성행위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행위를 실제로 한 것은 한 명이라고 해도 현장에 있으면서 범행에 도움을 주었다면 합동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됩니다. 한 명이 직접 강간을 실행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이 망을 보거나,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행위, 또는 옆에서 지켜보며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저항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도 실행행위의 분담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2명의 피해자를 같은 공간에서 폭행한 경우에 피해자 각각에 대해서 특수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사전에 다른 사람이 강간행위를 할 것이라고 합의한 적이 없으며, 성폭행행위를 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쟁점도 마찬가지로 수사관의 추궁에 넘어가서 다른 친구가 그런 행동을 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거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다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 특수강간죄 처벌을 피해 가고 싶다면 명심하세요!


이처럼 특수강간죄와 같은 심각한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사건 초기에 이루어지는 진술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범죄 구성요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을 이해하고 그 부분을 최대한 유리하게 진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실수가 없기 위해서는 꼭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의를 할 것을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더불어 유죄 인정이 불가피하다면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특수강간죄 처벌 기준을 감안한다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불가능한 결과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과거 동일하게 7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했었던 주거침입강제추행의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얻어낸 바가 있으니, 반드시 구속을 피하길 희망하거나 억울한 처벌이 두려우신 분이라면 주장 가능한 여러 쟁점을 저와 함께 논의해 보시기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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