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 구체적인 내용은

by 법무법인 세웅


▶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과 강요를 했다면


다른 사람의 은밀한 영상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약점으로 이용해 그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영상이 공개되면 자신의 인생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것이 두려워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행위는 단순 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받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영상은 협박에 이용된 도구 정도에 불과하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N번방 사건으로 대표되는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이러한 행위에 근본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성폭력 처벌법의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로 처벌받기에 이르렀습니다.



▶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 처벌 기준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르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자극하는 영상물 등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고, 협박을 통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에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법률상 성적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영상이란 일반인의 시각에서 볼 때 성적으로 흥분을 일으키는 영상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사람의 성행위나 성적으로 의미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해도 협박의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로 처벌받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단순한 촬영물이 아니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편집·합성물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직접 촬영한 영상물 등을 이용하여야 협박이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편집이나 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딥페이크영상도 협박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아서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 협박과 강요에 대한 판단 기준


협박이란 다른 사람이 공포심을 가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강요는 협박을 통해서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행위를 담은 영상을 공개해 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거나 지인들에게 전달되는 상황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끼게 되므로 협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영상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 싶다면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라고 요구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자신과 계속해서 데이트를 하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박을 통해 할 필요가 없는 행위를 하게 만든 것이므로 강요행위가 인정될 것입니다.



▶ 영상이 존재하지 않아도 처벌받나요?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와 관련하여 자주 쟁점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범행이 밝혀졌을 때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죄는 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것이 핵심 구성요건이므로 형사재판 단계에서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죄가 인정될 것인지가 문제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경찰수사 개시 후 영상을 삭제한 사례에서는 영상 자체가 확인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영상으로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하고 영상이 존재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은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영상이 존재한 사실이 있었고 추후 이를 삭제하였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가장해 협박과 강요를 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믿고 있었다면 유죄로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견해입니다.



▶ 반면에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들은?


반면, 처음부터 영상이 존재했던 적이 없고, 가해자가 단순히 영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했던 경우에는 영상을 이용해서 협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서 무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게다가 협박에 사용된 영상이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이 아닌 경우에도 무죄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한 사건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영상을 송부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례가 문제 되었는데요. 문제 된 영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고, 본 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는 것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딥페이크합성물이 처벌대상으로 되는 것과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만 한 경우라면 합성·편집물이 아니므로 무죄 주장 여지가 있고, 이런 촬영·편집물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와 관련해서 무죄 주장의 포인트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을 촬영한 영상이었던 경우 충분히 무죄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 협박과 성적수치심 판단의 중요성


협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영상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가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것도 유념해야 하는데요.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에 대해서 설사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해도 제3자의 관점에서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었다면 유죄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변론하는 것보다는 다른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상 자체가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가 아니어서 단순협박죄는 몰라도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은밀한 영상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회평균의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 주의하세요!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는 비교적 최근에 규정된 처벌조항으로 아직은 생소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다양한 사례가 누적되며 서서히 법리 판단이 정립되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처벌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지는 않은 부분도 보이나 이 점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주의할 점이고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기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유죄가 명확한 사안일지라도 위에서 제시한 기준들에 따르면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당하거나 가혹한 결과를 바라지 않는다면 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룬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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