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편집반포 연예인 아이돌 딥페이크 범죄 처벌은

by 법무법인 세웅


✔ 딥페이크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허위영상물편집반포죄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은 많은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새로운 합성 영상을 만드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으며, 그 영상조차도 진위를 구분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것입니다. 이런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주변인의 얼굴은 물론 유명 연예인 아이돌을 음란 영상에 합성하고는 해당 영상을 배포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고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런 연예인 아이돌 딥페이크 범죄를 처벌하고자 허위영상물편집반포 행위를 엄벌에 처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최근에는 10대 고등학생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이러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다 구속을 당하는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어리거나 호기심에 저지른 실수라는 말로 결코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니 영상을 제작하거나 반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고 배포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 행위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반이나 동기 여성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하는 행위도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것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정교한 형태로 가공하거나 편집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사진이나 비디오 같은 영상물뿐만 아니라 심지어 음성물까지 대상이 되므로 타인의 목소리를 조작하여 성적으로 조롱하는 내용을 담은 음성 파일을 만드는 행위 역시 동일한 조항으로 처벌이 됩니다.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에 대한 판단 기준


허위영상물편집반포에서 중요한 쟁점은 어떤 영상물을 제작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자극하는 영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제작·편집자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일반인의 객관적인 시선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딥페이크를 이용한 ‘아이돌 연예인 능욕 사건’에서도 허위영상물편집반포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없이 장난으로 합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제작한 결과물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아무리 그런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은 성적수치심을 야기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성적 욕망을 일으키지 않는 편집물일 경우에는 무죄가 인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 불법촬영죄와 차이점


한편, 허위영상물 관련 딥페이크 범죄는 몰래카메라 범죄인 불법촬영물 범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반면,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는 원본 촬영물이 스스로 촬영하였거나 심지어 공개된 사진이라 할지라도, 그 이후의 편집 및 가공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면 성립하게 됩니다.


같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된 범죄이지만 범죄 성립요건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더불어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딥페이크 범죄 처벌 수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인 유포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초범이고 어린 고등학생이라고 할지라도 구속을 당할 정도로 매우 무겁다는 점도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유포 없이 개인 소장 목적으로 제작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최근 변화된 조문으로 인해서 개인 소장이나 소비 목적으로 제작만 하고 배포하지 않은 경우에도 허위영상물편집반포죄가 성립한다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개정 전 조문에서는 배포할 목적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편집하여야 죄가 성립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소장하거나 스스로 감상할 목적으로 편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요.


이로 인해 사실상 범죄예방 효과가 너무나 저조하다는 지적이 상당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을 의식한 국회의 법 개정으로 인하여 개인 감상 목적으로 영상물을 편집하였다고 해도 관련 사실이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그저 혼자 보고 보관할 목적이었으며 유포행위가 없었어도 이제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 단순히 시청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단순하게 시청한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지만, 자신이 직접 편집하여 영상을 생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을 시청하거나 소지만 하고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연예인 아이돌 능욕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돌려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자신이 직접 제작한 영상이 아니어도 이를 본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보기만 한 것이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겠습니다.



✔ 실제 받게 될 처벌 수위는?


물론 연예인 아이돌 딥페이크 범죄로 허위영상물편집반포 처벌을 받는다고 모두가 구속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 형량은 영상물 등을 제작한 횟수, 제작한 영상물의 내용, 영상물로 경제적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경제적 이득을 얻었으며 범행 기간과 횟수가 상당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단순하게 영상을 합성하여 지인들과 돌려본 정도이고 깊이 반성하며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주장한다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거나 벌금형의 선처를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처벌 자체를 면제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 아직 어린 미성년자 신분이라면?


한편, 가해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 위에서 언급한 한 고등학생처럼 구속까지 당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노력에 따라서 보호처분을 받아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을 기회는 존재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한 사례 중에서는 연예인 아이돌 딥페이크 범죄를 저질러 허위영상물편집반포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상당히 가벼운 처분인 소년보호처분 1호 내지 3호로 무사히 종결시킨 사례가 있으니 이를 목표로 변론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보호처분의 결정 기준은 영상물 제작 규모,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년 사건으로 송치된 경우에는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보호처분의 강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허위영상물편집반포 처벌은 매우 심각할 수 있고 잘못 대응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한 대응을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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