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전자발찌 잠정조치 절차와 앞으로 벌어질 일들

by 법무법인 세웅


✔ 스토킹범죄도 전자발찌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살인, 성범죄 등의 강력사건으로 비화하는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면서 스토킹범에 대한 잠정조치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스토킹 범인에 대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려지는 사례도 크게 증가하였는데요. 신청 건수는 일일 7.5건까지 상승하여 최대 7배까지 급증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법원은 3건 중 2건은 기각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직접적인 위해를 저지른 사람도 아니고 유죄 판결을 받지도 않은 사람인데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서 시행 중인 제도이므로 언제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억울한 마음이 들어도 이와 같은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데요.



✔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잠정조치


스토킹처벌법상의 잠정조치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취해지는 예방적 성격의 처분입니다. 잠정조치에는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명령, 통신수단을 이용한 연락금지 처분이 있으며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치장이나 구치장에 구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법 개정으로 스토킹범에게 수사 단계부터 최장 9개월(3개월 이내로 최대 3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할 수 있는 잠정조치가 추가되었습니다. 경찰은 최초로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재범가능성을 평가하여 신고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시키겠다는 의사를 천명하였습니다.



✔ 잠정조치는 누가 신청할 수 있고 판단은 어떻게 할까요?


과거에는 접근금지 명령이 있더라도 실시간으로 스토킹범의 위치를 모니터링할 수 없어서 자발적으로 접근금지명령을 준수하도록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계장치의 힘을 빌려 실시간으로 스토킹범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스토킹전자발찌 부착은 과도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조치이다 보니,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만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는 없지만 수사기관에 요청을 할 수는 있고, 검사가 법원에 범죄 재발 및 위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되는 경우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다양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지를 결정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이 시점에서 잠정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결정 전에 잠정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가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데, 이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중단했으며 원만히 합의하여 앞으로 범행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 스토킹전자발찌 잠정조치, 구속을 예고하는 신호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법원에 의한 기각 건수도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재발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법원은 전자발찌를 부착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스토킹전자발찌 잠정조치 필요성을 인정하여 청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는 점을 의미하고, 심지어 법원도 수사기관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그만큼 심각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추후 법원의 판결 선고도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 잠정조치를 위반한다면?


스토킹전자발찌는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라는 다른 잠정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명령도 함께 부과됩니다. 잠정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명령도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것은 스토킹범죄와는 별도의 범죄로 처벌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잠정조치 위반만으로도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접근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한편, 전자발찌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파손하는 것은 접근금지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싶다면?


잠정조치가 내려진 경우 즉시 항고하여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이의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항고가 가능합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스토킹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주로 신체적 위협이 없었다거나 상대방의 동의하에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 밖에 스토킹행위로 볼만한 사정이 적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고를 제기하더라도 잠정조치 자체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스토킹전자발찌를 계속 부착해야 하며 접근금지 의무도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 불송치와 불기소를 목표로 한다면?


한편, 잠정조치는 검사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에 자동으로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규정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사과정에서 무혐의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만남을 가져왔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확인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스토킹범죄와 관련하여 반의사불벌죄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의사는 범행 성립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호의나 관심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는 점, 연락을 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터무니없는 변명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피해자의 집 근처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반복하며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신중하게 대응하세요.


스토킹전자발찌 잠정조치는 매우 큰 인권침해를 동반하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잠정조치가 청구되거나 이미 내려진 상황이라면 자신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의 우려가 높으므로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지더라도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이 인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 중 다수는 결국 법원의 판결도 매우 무거운 중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수사단계부터 일상생활에서 큰 지장을 초래하고 결국 구속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 혼자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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