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위반 폭행 협박 학대 혐의를 받는다면

by 법무법인 세웅


◆ 노인복지법이란?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제도나 방법을 보면 그 나라의 문화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인보다는 약자를 더 보호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가치관 덕분에 장애인복지법, 청소년보호법, 노인복지법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목적의 법률이 시행 중인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예상치 못한 특별법에 기한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숙지해 두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생활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단순히 노인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학대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노인학대가 무엇인지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법에서 규정한 노인학대의 범주


노인복지법위반으로 규정한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체적 학대란 폭언, 폭행을 통해 신체적으로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고, 정서적 학대란, 폭언, 협박으로 정신 건강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그 밖에도 노인의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경제적 의존성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경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 피해자가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라도 적용 대상입니다.


노인복지법이 보호자나 부양의무자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학대금지를 담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는 누구든지 지켜야 하는 조항으로서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양의무자만 부담하는 조항이 아니고 이웃이나 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노인에 대한 보호책임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폭행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경우 그 다른 사람인 피해자가 65세 이상인 노인인 경우에는 단순폭행 혹은 단순협박이 아니라 노인복지법위반 학대 혐의를 받게 되고 반의사불벌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당연히 처벌 수준도 훨씬 높은 편이고요.



◆ 폭행 학대 혐의를 받은 노인복지법위반 사례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A와 B의 어깨가 부딪혔고 이로써 시비가 붙어 A가 B를 주먹으로 2회 때렸습니다. A는 평소처럼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면 아무런 일이 없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 폭행은 합의만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니까요.


하지만 B가 65세 이상인 노인이었기 때문에 사건은 A가 예상하는 것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A는 단순 폭행이 아닌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도 받게 되었고 결국 최종적으로 형사합의를 마쳤음에도 처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노인을 학대했다는 죄명을 가진 전과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할 수 없었다면?


A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사안에 대해서 당황하게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낮은 처벌을 받을 방안을 궁리해야 합니다. 한 가지 참고할 점은 범행을 할 당시에 노인인지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단순폭행인지 노인학대 행위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인복지법위반 처벌 적용 여부는 65세를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65세를 넘은 노인이라는 사실을 가해자가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노인복지법이 적용되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폭행이 적용됩니다. 물론 단순히 몰랐다는 항변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지만 혹시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피해자가 노인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노인복지법에 따른 가중처벌을 피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최종적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노인복지법위반 폭행 협박 학대 혐의를 받고 있나요?


한편, 노인복지법과 관련된 사건은 이런 생면부지의 관계보다는 노인 간병인과 노인 사이에 더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노인과 접촉하는 일이 잦고, 노인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폭행이나 폭언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동 또는 단순한 신체적 학대를 넘어 정신적 학대나 방임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문제 되는 행위가 학대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학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명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죄를 고수하다가 가중처벌을 받는 것보다 혐의를 인정하면서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낮은 처벌을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죄임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 처벌 자체를 면제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직업을 잃고 시설을 운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노인을 돌보는 직업을 가진 상황에서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처벌로 인해서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최대 10년까지 노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요양보호사의 경우 자격을 취소당하게 되고,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 해당 시설이나 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는 것이죠.



◆ 노인 폭행 협박 학대 혐의,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사안에 따라서는 무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설령 유죄가 내려진다고 해서 무조건 위와 같은 불이익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 위반의 정도, 반성의 정도, 취업제한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자신에게 발생할 최종적인 불이익에 큰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여러 유리한 내용을 최대한 주장하고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신과 평생 동안 연관이 없을 것만 같았던 노인복지법이 자신에게 발생한 상황이라면 생각보다 가혹한 결과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형사처벌과 신분상 불이익 등 매우 무거운 불이익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관련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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