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소송 절차 관할 방법 총정리

by 법무법인 세웅


◆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는 공유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일반인이 공유관계를 경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부부공동명의를 통해 집을 소유하는 경우, 상속을 통해서 다른 형제들과 집을 공유하는 경우처럼 생각보다 흔하게 공유관계로 물건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공유관계의 물건은 당사자들이 협의로 물건을 사용하지만,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사람이 사용방법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분이 1/2씩 가진 상황으로 과반수가 없는 경우라면 분쟁이 발생하고 공유물의 사용이나 처분에 대해서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이 초래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교착관계를 해소하고 소유권을 원만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절차 관할과 주의할 사항


민법은 공유물의 각 공유자에게 분할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공유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자 중 단 한 명이라도 분할을 원하고 다른 공유자들이 이를 반대하더라도,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는 언제든지 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적으로 공유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 진행에 앞서 당사자 간에 협의가 어려운 경우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공유자 간에 분할 방법이나 가액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는 물론, 일부 공유자가 협의 자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또는 연락 두절, 주소 불명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런 사실이 없다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 제기 전에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분할 제안(예: 현물분할 방안, 가액배상 제안액 등)과 회신 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우편 혹은 적어도 문자나 이메일 등을 발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자신이 원고가 되고, 자신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공유자 중 한 명이라도 소송 당사자에서 누락될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연락 두절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고려해야겠습니다.



◆ 형식적 형성의 소라는 특징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가장 큰 특징은 형식적 형성의 소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법률용어로 쓰면 굉장히 딱딱해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 없이 법원 판결만으로 권리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형식적이라는 말은 당사자들이 다투는 소송과는 다른 ‘비송’, 즉 엄밀히 말하면 소송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소송은 당사자들이 관련 사실을 주장하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는 처분권 주의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서 법원은 공유지분을 바탕으로 하여 당사자들의 의사에 구애됨이 없이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법원은 당사자들의 의사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유자 A와 B가 다툼이 생겨 A가 분할을 청구하였다고 해보겠습니다. A는 소송에서 공유물 중 동쪽의 절반은 자신이 가지고 서쪽의 절반은 B가 가진다고 청구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소송이라면 법원은 A가 청구한 대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형식적 소송인 이 소송에서는 법원은 A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가장 합리적인 분할 방안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타당한 기준 없이 마음대로 분할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어떤 방법이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할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소송의 당사자는 자신이 원하는 분할 방법이 법적으로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방법이 모든 공유자를 포함한 전체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한 해결책인지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법원을 설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 대표적인 분할 방법 3가지와 원하는 형태로 분할받으려면?


분할방법에는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액배상의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원칙적으로는 현물분할이 적용됩니다. 현물분할은 물건을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비율로 현물로 나누어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물건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로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금분할이나 가액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대금분할은 물건을 경매를 통해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나누는 것이고, 가액배상은 공유자 한 명이 물건을 소유하고 다른 공유자들에게 그 가치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주택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금분할을 통해서 가액을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형식적 소송이므로 법원은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방법을 정하는데, 이때 어느 방안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경매로 통한 대금분할로 분할하면 시가에 비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느 한 당사자가 가액배상을 하겠다고 제안하는 것도 법원의 판단을 유도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 판결 전에 조정이 성립되었다면?


한편, 소송과정에서 당사자들과 원만히 협의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라면 등기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분할이 확정되면 등기가 없어도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되지만, 조정의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공유한 부동산을 A의 단독소유로 하고 A가 B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A가 B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B의 채권자가 B의 지분(1/2)에 가압류를 설정했다면, A는 가압류가 설정된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만약 이것이 판결이었다면, 판결 확정 즉시 B의 지분은 소멸했으므로 B의 채권자는 애초에 가압류를 할 수 없었을 것이고 가압류가 이루어졌어도 무효였을 것입니다. 당사자로서는 판결과 조정의 차이를 이해하고 후속절차를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금도 고민만 하고 계시나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사안별로 복잡한 법리와 엄격한 절차, 그리고 법원의 광범위한 재량이 혼재된 전문적인 소송입니다. 특히나 각자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경우에는 다양한 수 싸움을 통해 전략적인 협상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각자가 원하는 분할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기에 정해진 정답이 없이 순발력 있는 대응이 필요한 분쟁 유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변수를 계산해 성공적으로 자기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도 공유자들과 지지부진한 다툼만 이어가고 있다면 이제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셔서 무의미한 시간 낭비를 끝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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