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재산상속 절차와 방법, 가족이 사망했다면

by 법무법인 세웅


◆ 가족이 사망했다면 첫 번째 부모님재산상속 절차는?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고 나면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곧 큰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형제들과 누가 얼마나 유산을 가져야 하는지, 유산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제로 유산을 받는 절차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나 처음 겪는 일이고 잘못 처리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부모님재산상속 절차와 방법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례 이후에 슬픈 마음을 추스르고 우선적으로 처리할 행정업무는 ‘사망신고’입니다. 모든 상속 절차의 가장 처음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공적장부에 사망사실을 기재하는 것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망인의 재산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사망신고 후 금융감독원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망인이 가지고 있던 금융재산과 채무 등 전체 재산을 확인할 수 있으니 말이죠.


여기서 채무를 꼭 확인하여야 하는 이유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는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물려받아 모든 채무를 자신이 대신 변제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재산확인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 놓쳐서는 곤란한 세금 문제


가족의 사후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할 세금 관련 문제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산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라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고 자체는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여러 공제 방법을 확인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10년 이내 합산 증여재산에 대해서도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재산상속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누가 얼마나 상속재산을 받는지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상속인의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상속세 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잘못된 상속세 신고를 마칠 경우 당장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일에 성공했다고 만족할 수 있지만 추후 가산세를 부담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세금 문제까지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한 상속전문로펌과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부모님재산상속 분할 방법 순서와 유언


부모님재산상속 분할 방법은 우선적으로는 망인이 남긴 유언이 적용되고,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로 결정됩니다. 만약 협의 과정에서 모든 상속인들의 동의만 있다면 어떠한 내용이라도 그 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유언의 경우, 적법하고 유효한 유언이 있다면 그대로 유산을 분배하게 됩니다. 유언으로 유산을 받을 사람이 꼭 가족일 필요도 없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던 망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산분배를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유언자가 유언을 남길 당시에 치매 등으로 인해 의사판단 능력이 없었거나 유언의 형식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유언은 무효로 취급될 수밖에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주의할 점


혹시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들의 협의로 부모님재산상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는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유언처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유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협의에 참가할 수 있는 상속인의 순위가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1순위는 배우자와 자녀, 2순위는 배우자와 부모 등 협의에 참가할 수 있는 상속인은 가장 높은 순위를 가진 자들로 구성됩니다. 가령 1순위가 있다면 2순위 상속인들은 협의에 참여할 수 없는 셈이죠.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가장 순위가 앞서는 모든 상속인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하는데요. 혹시 한 명의 상속인이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협의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 정확한 가족관계와 순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망인에게 혼외자가 존재할 경우 추후 혼외자가 인지청구를 통해 상속인의 자격을 얻게 된다면 상속분가액상당지급액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


만약, 상속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은 특별수익을 계산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해 부모님재산상속을 진행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비율을 평등하여 나이나 성별을 떠나서 같은 금액을 물려받게 되어 있지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부모님이 유언이나 생전에 증여로 특정한 상속인에게만 유산을 물려주었을 때입니다. 유언 혹은 생전증여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보니 부모님재산상속 절차에서 남아 있는 재산이 없어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분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녀라면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받을 수 있도록 민법이 보장하고 있으므로 홀로 유산을 독차지한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망인에게 큰 공로가 있는 자는 기여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자신이 부모님의 삶에 크게 이바지한 것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은 기여분제도를 두어서 망인의 생활에 특별하게 기여하였거나 재산 증식에 크게 이바지한 바가 있다면 이것을 상속재산 분배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왕래를 벗어나서 특별한 수준으로 이바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기여분이 인정되므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기여분을 주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헌신적인 병간호와 부양을 하였고 망인의 재산형성에 큰 공로를 한 사실이 있어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자신의 상속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싶다면


이처럼 상속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챙겨야 하는 다양한 절차와 쟁점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은 실수가 치명적 결과로 이어져 정당한 권리를 잃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물론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여도 스스로가 주장하길 원치 않는다면 포기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다만 더 받지는 않더라도 덜 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꼼꼼히 권리를 챙기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라도 허투루 다루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효과적이므로 늦기 전에 상세한 상담을 받아 불공평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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