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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Oct 27. 2021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방법 주의사항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꼭 모든 것을 판단하고 책임지기 힘든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인일지라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인이면서도 판단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치매와 같은 질병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다면 독자적인 행동을 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신관리나 자신에게 들어가는 병원비를 직접 처리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경우 비록 성인일지라도 법적 후견인을 지정해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성년후견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신청방법에 관한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이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노령질병장애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 성년후견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정신적 제약이 없고 다소 몸이 불편하여 의사 표현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면 성년후견 대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신적 제약이 결여가 아닌 다소 부족한 상태라면 성년후견이 아니라 한정후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중증 치매가 아닌 경증 치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라고 보기 애매하다면 성년후견이 아닌 한정후견을 이용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성년후견을 고집하는 분들이 있는데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만 발생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정신적 제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성년후견인을 지정해달라는 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후견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지 정신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가정법원은 감정 결과를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으나 정신 상태에 관한 의사의 감정을 상당히 존중해주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신적 장애가 분명하고 이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다면 별도의 감정을 생략하고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감정 비용을 궁금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은 약 50만 원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단순 치매가 아닌 중증 정신 질환이 있다면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기에 그에 따른 감정 비용은 추가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후견인의 지정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방법 질문 중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지요. 자신이나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법원이 후견인으로 선임해주길 원한다며 그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후견인 지정 문제로 가족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을 설득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무적으로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방법에 문의하는 분들의 상당수는 치매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이 있는 가족의 재산을 누군가 함부로 빼돌리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틈을 타서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자꾸만 어머니의 금융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행동을 하는 자가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일을 막고 싶겠지요.      


결국 원하는 후견인 지정을 위해서는 특정인을 선임해야 하는 이유 혹은 선임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해명하여 법원을 설득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보통 가족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다툼이 있다면 제3자를 전문가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필요에 따라서 직권으로 다양한 선택을 내리고 있기도 합니다.     


가족 중 한 명의 재산과 신상 보호를 위해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방법에 관해 문의하는 분들이 급증한 편입니다. 2013년 성년후견인 제도를 시행한 이후 이용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성년후견인만 아니라 그를 보호하고 부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후견인을 지정하는 편이 여러 모로 장점이 많은데요. 요양기간이 길어질수록 당장 피성년후견인에게 들어가는 부양비용도 적지 않을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피성년후견인 소유의 각종 자산 등을 정리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죠.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결정하면 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보호와 재산 관리를 도맡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성년후견인의 금융 업무를 대신 처리해줄 수도 있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를 받아 부양비용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후견인이라고 마음대로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법정대리권 범위를 제한하여 지정할 수 있고 이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후견업무를 보고하도록 지시하여 감독하기도 합니다.     


혹시 가족 중 한 명이 쓰러져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로 병마와 싸우고 계시나요? 의사능력이 없는 가족의 병원비 처리와 자산관리가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권유합니다. 이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필자처럼 후견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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