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처벌 피하기 위해선

by 법무법인 세웅


☞ 내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을 했다고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은 이름만 들어서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에 접근하는 것은 직업 군인이나 영화에 나오는 스파이에게나 적용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연루될 수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을 들여다보면, 평범한 민간인이 등산을 하던 중이거나 나물이나 조개를 캐러 갔다가 군부대 지역이나 군함이 정박된 군사기지에 침입한 것으로 오인받기도 하고, 혹은 군부대 주변에서 사진을 찍다가 군사기지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 국방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하지만 군사시설과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는 법률은 국가 안보라는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 일반 형법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만큼 악의적인 의도가 없는 단순하게 실수였을 뿐이고 기지에 침입할 이유가 없다는 변명이 명확한 물증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군사기밀을 취득하는 의도가 없었어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보호구역 안으로의 무단출입, 통제보호구역 내에서의 나물이나 수산동식물 채취, 보호구역 표지·출입통제표찰·부표 등을 훼손하거나 옮기는 행위, 군사시설이나 군용 항공기 등을 마음대로 촬영·묘사·측량하는 행위들입니다.


표지판을 잘 본다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처벌을 받을 일이 없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경계가 애매하거나, 오래된 표지판이 방치되어 경계를 구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서 민간인이 정말로 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입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 실제 처벌 기준은?


문제는 이런 행위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군사기지법 위반 중 가장 무거운 유형은 군사시설이나 군용 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떨어뜨리는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사시설을 촬영·묘사하거나 보호구역 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가장 가벼운 행위라고 할 수 있는 무단출입이나 통제보호구역 내에서의 나물·수산동식물 채취 등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산책을 했다거나 조개를 좀 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군사기지법에 따르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엄중한 형사사건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혐의를 받던 외국인이 최근 구속이 된 사례도 존재하는데요.



☞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고 해서 군사기지법이 단순한 과실이나 착오까지 모두 처벌하는 만능 조항은 아닙니다. 형법의 대원칙은 고의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이고, 과실범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처벌됩니다. 군사기지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결국 군사기지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고의범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실제 사건에서도 쟁점은 피의자가 해당 장소가 보호구역이라는 점, 그 안에서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점을 알고도 했는지 구성요건적 고의를 인정하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특히, 스파이 활동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위반을 하였는지도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실제 사례


실제 사건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한 방어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민간인 Y가 등산을 하던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나물을 채취하다가 군사기지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건을 보겠습니다. Y는 해당 장소가 군사기지법상 통제보호구역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평소처럼 채취 행위를 하였습니다.


Y는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지만 이 사건에서 Y의 변호사는 주변에 표지판 등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현장 구조를 고려할 때 군사시설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고의는커녕 과실조차 없다는 점을 여러 정황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보고 항변하였고,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된다면 죄명 축소와 기소유예를 목표로..


그런데, 혹시라도 군사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침입행위를 한 경우라면 조금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군사시설 또는 군사기지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침입하거나 사진을 찍은 경우에는 그냥 잘 몰랐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은 간첩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이라고 하더라도 무단으로 군기지를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군사기지법 자체는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실제로 군사작전이나 시설 기능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과 정보수집 즉, 간첩활동이라는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일반이적죄가 적용되어 대부분 구속을 당하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사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실제 사건에서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지만, 간첩활동을 목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 다른 범죄 전과가 없었다는 점,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사례도 있으니 결코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잘못된 초기 대응이 해결할 수 있던 문제를 망칠 수 있습니다.


이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되었거나, 군사경찰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서 해결해 보겠다는 생각보다는 군형법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군사기지법의 조문 구조, 고의와 과실의 경계, 수사기관의 관행, 검찰의 양형 판단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세워야만, 불필요하게 징역형·벌금형으로까지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무죄 혹은 기소유예와 같은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고등군사법원 국선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가혹한 처벌을 피하고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을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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