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사기 고의사고 의심 받고 있다면

by 법무법인 세웅


☞ 단순한 편법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흔히 보험사기라고 하면 거대한 범죄조직이 일부러 사고를 내고 수십, 수백 명이 연루되는 치밀한 조직범죄를 상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 중에는 평범한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학생까지 평범한 사람이 연루된 경우도 흔합니다. 심지어 그저 가벼운 편법에 불과하다며 ‘공격수’, ‘수비수’라는 은어를 사용해 범죄를 모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냥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입원했을 뿐인데’, ‘정비소에서 알아서 처리해 준다길래 맡긴 것뿐인데’, ‘조금 과장해서 진단서 끊으면 위자료가 더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 같은 말로 시작된 일이 어느 날 자동차보험사기 고의사고를 의심받고 입건 통지나 경찰 출석요구서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보험금 청구 과정의 관행처럼 보일 수 있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기에는 고의적인 보험금 편취 시도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평가해 중형 선고의 우려가 상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 다양한 자동차보험사기 처벌 유형


실제로 최근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사고를 과장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어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보험재정의 부실을 부르는 이 범죄 행위는 일반사기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가하므로 초범도 구속의 위험성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동차보험사기의 경우 생각보다 다양한 행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고가 있었더라도 통증을 과장해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받고 과도한 입원·치료를 하는 경우, 이미 수리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 수리한 것처럼 견적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의로 추돌 사고를 내고 상대방과 합의해 보험금을 나누어 갖는 경우 등은 모두가 전형적인 보험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 사고가 있었어도 자신의 손해를 과장해서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 사기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 내가 받을 불이익은?


이와 같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 수위도 매우 높습니다. 보험사기 관련 특별법은 보험사기로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 적용되는 것에도 유의해야 하는데요 상습적이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되는 것은 물론 구속 수사의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게다가 손실은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기혐의가 인정되면 여기에 더해서 이미 받은 보험금도 반환하여야 하고, 형사처벌로 발생하는 전과기록으로 사회적 불이익을 고려한다면 적발되었을 때 발생하는 형벌만 감당하면 끝나는 것이라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실제 사고가 발생했으나 피해를 과장했다가 문제 된 사례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고를 과장하거나 부상을 과장하는 경우 기망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고 자동차보험사기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한 사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A는 반대편에서 신호위반을 하면서 진행해 오던 B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B가 명백하게 신호위반을 한 상황이었으므로 A는 좋은 건수를 잡았다고 생각했고 주변인들의 권유도 있어서 병원에 가서 자신의 상해 정도를 좀 더 강하게 기재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여 조금 더 많은 합의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보험사는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사고 충격의 정도를 고려할 때 A가 주장하는 수준의 상해가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보험사는 보험사기의심이 된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A는 실제로 사고 있었던 상황이니 만큼 보험사기에 해당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기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패턴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순식간에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빠졌다면 의학적으로 상해가 판단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을 보여서 보험사나 자동차 운전자를 기망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인명피해가 아닌 수리 견적을 날조한 경우에도


사람에 대한 보험금 청구뿐만 아니라 자동차 수리와 관련해서도 자동차보험사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에 실제로는 부분 수리만 했거나 중고 부품으로 고장 난 부품을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는 신품 교체를 하였다고 해서 과장된 견적서를 발행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여 나누어 가지는 경우입니다.


정비소에서 알아서 견적을 낸 것뿐이라 모른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기관은 정비소와 운전자의 관계, 과거 유사 사고의 반복 여부, 견적서 작성 과정에서 피의자가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확인하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범자인 정비소가 자백을 한다면 결국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올바른 변론방향 설정과 대응방법


혹시 관련자의 자백이나 명백한 증거가 존재해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변론 방향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혐의를 무턱대고 부인하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무리한 무죄 주장은 구속의 위험성만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무죄를 주장하고자 하는 상황에서는 사고 내용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청구할만한 수준의 보험금이라는 점, 다른 사고 관련자들과 보험금청구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한 적이 없었다는 점, 이와 유사한 보험금 청구를 반복한 적이 없다는 점, 결코 고의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무죄를 인정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자동차보험사기 고의사고 의심을 받고 있나요?


자동차보험사기 고의사고 의심을 받으며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 본인 사건이 악의적인 조직형 범죄인지, 실제 사고·통증은 있었으나 과장 요소가 섞인 것인지, 아니면 행위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사건에 휩쓸린 것인지를 전문가와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어떤 관점에서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무죄가 되거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갈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순간부터는 더 이상 부정확한 인터넷 검색과 주변 조언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전문변호사에게 직접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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