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사기 위해서 친척 형의 신분증에 자신의 신분증을 입혀서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봤던 행동입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살짝 위조하여 나이를 고치는 일을 실행에 옮기는 경우도 더러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신분증을 잘못 사용하거나 조작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흔히 문서를 위조한다고 하면, 거액의 자금을 편취하기 위해서 도장을 위조하여 허가증과 같은 문서를 만드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문서란 사람이나 기관의 이름이 기재된 것으로 특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모든 형태의 서류를 말하므로 신분증도 문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서 중에서 공적기관의 이름으로 된 문서를 조작한다면 공문서위조가 성립하고, 공적기관이 아닌 사적기관이나 개인의 이름으로 된 문서를 조작한다면 사문서위조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문서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장애인주차증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큰 피해가 없다면 이 정도는 중범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형법은 공문서의 진정성과 공적 신용을 매우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을 얻었는지를 불문하고 일단 혐의를 받게 되면 공문서위조나 공문서변조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공문서위조죄에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것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지 않으면 구속이 된다는 말이고, 신분상 큰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나 엄격한 신분을 요구하는 직장에 근무 중인 경우에는 한 순간의 실수가 실직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등은 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나 학생이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보호처분을 받지 못하고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상황에서는 향후에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범죄 전과는 향후 취업에 대단히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는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보호처분을 받거나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무죄가 인정되는 경우로는 위조가 아닌 경우입니다. 위조란 문서의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마음대로 문서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공문서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관청 공문서 양식을 가져다가, 담당 공무원의 이름과 직인을 마음대로 찍어서 담당 관청의 명의의 허가서나 확인서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외형상 진짜처럼 보이는 문서를 만들어낸 순간 공문서위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문서를 만들었다고 해도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허락이나 허가, 동의를 받았던 경우에는 위조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는지 명확하게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진짜 공문서라고 착각할 정도로 외형이 갖춰져 있는 경우가 아니고 누구라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조잡한 수준이라면 무죄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전문변호사와 함께 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받길 바랍니다.
적법하게 만들어진 문서의 동일성을 해치는 것도 위조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의 사진을 다른 사람의 사진으로 바꿔 치는 것입니다. 신분증의 경우 다른 정보가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사진이 다르다면 동일한 문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국립대학교의 성적표에 기재된 성적을 약간만 바꾸는 것도 공문서 관련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 공인 시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격증의 경우에도 위·변조한다면 역시나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공적 문서에 약간의 가공을 하는 것만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문서가 공문서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사문서는 내용이 허위라도 작성권한이 있는 사람이 작성하였다면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가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는 문서의 명의인이 누구인지에 달려 있으므로 문서 명의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분증을 수정하는 것 말고도 업무 수행과정에서 편의상 결재나 허가를 받기 전에 처리한 문서가 공문서위조죄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편의를 봐주기 위해 도장을 대신 찍었다거나, 형식이 맞지 않아 내용을 약간 고쳤다는 행위에 대해서 형법적으로 평가를 하면 위조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공공기관·공기업·학교·군부대 등에서 문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상사의 서명이나 직인을 대신하는 행위, 발급 기준을 벗어난 확인서나 증명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문서 관련 범죄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문서위조죄로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한 실수인지, 구조적인 관행 속에서 일어난 일인지, 실제 피해나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자신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차분히 정리한 뒤, 다수의 공문서위조죄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고 사건을 정리하느냐에 따라, 공문서위조라는 무거운 죄명이 평생의 짐으로 남을지, 아니면 부당하거나 가혹한 처벌을 피하고 사안을 종결할 수 있는지가 갈리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