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택시기사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던 승객 A 씨가 구속을 당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동일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재범을 한 것이었고 이로 인해 법원은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을 명령하였는데요. A 씨는 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사실도 있으나 이점이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엄벌을 피해 갈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승객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귀가를 돕는 택시기사를 상대로 폭행, 협박, 상해를 가하며 교통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저지르는 자에게 특가법 운전자폭행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여러 사건들이 누적되며 엄히 벌할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대형 참사를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서 경미한 폭행을 저지른 초범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자주 선고될 정도로 양형기준 자체가 크게 강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폭행죄의 경우 형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경미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다면 처벌을 면제받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반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기사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운전자폭행죄의 경우 특가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심지어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정도로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는 점도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단순 택시기사폭행 협박이 아닌 상해 이상의 중대한 피해를 끼친 상황이라면 벌금형이 불가능하고 오직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혹은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지 않는 한 무조건 구속이 불가피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업상 문제가 생기는 특수 직군 종사자들의 경우 그 불이익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특가법) 제5조의 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협박하고 상해 및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라면 실랑이가 벌어진 당시에 잠시 정차 상태였을 경우 특가법의 적용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피해자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를 가지고 자동차를 일시 주·정차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이 정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에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로 보아 특가법 운전자폭행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입장에서는 경미한 폭행과 협박을 저질렀어도 택시기사의 입장에서는 매일 승객들을 대해야 하는 입장에서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을 어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피해 운전자들이 사건 이후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정기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상당한데요.
이 경우 겉으로 드러난 외형상의 피해는 경미하다고 할지라도 정신적 피해로 인한 상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판례도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고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말하며, 비단 외부적인 상처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도 상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쉽게 겪을 수 없는 심리적 충격을 경험한 이후 대인관계에 어려움, 우울감, 자책감, 불안과 불면에 시달리며 특수한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장애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의학적 진단이 내려진다면 이로 인해 상해가 인정되어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이후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은 물론 다양한 양형상의 참작 사유를 주장해 선처의 필요성을 인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축에 속할 경우 초범이 구속까지 당하는 사례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나, 이와 달리 과거에도 폭행 범죄, 교통 범죄 등을 저지른 이력이 다수 있다면 택시기사폭행 협박 상해 등으로 인해 구속을 당할 우려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유죄임에도 처벌을 면제받는 기소유예를 비롯해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목표를 현실적으로 설정하여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다양한 준비에 매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기 경찰진술 과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아무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선처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꼭 경찰조사 이전에 충분한 상의를 하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정말 억울한 경우도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택시기사가 만취한 승객들을 노리고 차량 내부 토사물 청소비나 폭행 협박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사례도 존재하기에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무고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무죄를 주장해야 할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이 폭행과 협박에 해당하는 정도가 아닌 단순한 실랑이에 불과하다면 이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반박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자신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며 절대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고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택시 내 블랙박스와 여러 CCTV 등을 통해서 명백한 증거가 존재함에도 그저 자신은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며 택시기사를 비방하는 일에만 열을 올린다면 충분히 가능했던 선처도 엄벌로 바뀌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 홀로 독단적인 판단으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의 이후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편을 추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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