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자 사망시 재산분할 순위와 특별연고자 상속재산분여

by 법무법인 세웅


✔ 상속인 순위와 권리는?


사람이 죽으면 유산은 상속인들이 물려받습니다. 상속은 양자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혈연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1순위로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로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로 배우자 단독, 4순위로 형제자매, 5순위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유산을 받게 됩니다. 이 상속순위는 법률로 정해진 것이어서 상위 순위에 상속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이 모든 유산을 받게 되고 그보다 후순위의 상속인은 유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같은 순위라고 해서 모두 권리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촌수가 더 가까운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자녀보다 자녀가 먼저 유산을 받게 됩니다. 같은 순위에 같은 촌수라고 해도 남겨진 재산을 동일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특별수익분 규정에 따라서 동순위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는 상속재산을 먼저 받은 것으로 보아서 실제 남겨진 유산의 상속재산분할에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자료1.jpg


✔ 독신자가 사망했다면 검토할 부분은?


그런데 홀로 살던 독신자 사망시 남겨진 유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에서 상속인이 누구인지 상속분이 얼마인지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라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나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라면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 문제도 얽혀 있기에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외동으로 태어났고 결혼을 하지 않았던 독신자가 노환으로 사망한 경우 자녀나 배우자가 없는 것은 당연하고 부모님도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형제 또는 그 자손은 있기 마련이므로 독신자 사망시 유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이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무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 우선순위 상속인은?


그래서 보통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외숙부, 이모 중 누군가가 생존해 있다면 그 사람이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가령 큰아버지가 피상속인인 독신자보다 먼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큰아버지의 아들이 재산을 물려받는 대습상속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은 피대습자(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상속인)가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인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01조).


따라서 3촌 관계인 누군가가 생존해 있다면 그 사람이 모든 유산을 받게 되고, 3촌 관계의 자녀들은 4촌으로서 상속순위가 같지만 촌수에서 밀려 상속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3촌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전부 사망하였다면 모든 재산은 4촌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나누게 됩니다.


즉, 노환으로 돌아가신 독신자가 남긴 유산의 상속재산분할은 현실적으로 3촌이나 4촌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효한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등본을 통해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누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료2.jpg


✔ 독신자에게 민법이 규정한 상속인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데 간혹 4촌까지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거나 독신자와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에게 가게 됩니다. 이것을 특별연고자 상속재산분여 제도(민법 제1057조의 2)라고 하는데요. 독신자가 사망한 시점에 독신자와 특별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에게 재산을 부여하기 위해서 규정된 제도입니다. 혈연상속주의의 예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독신자 사망시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특별연고자 상속재산분여를 진행하려면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상속인이 없다고 보인다면 이해관계자나 검사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에 의해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 이것을 변제하고, 유언이 있는 경우에 그 내용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잔여 재산이 있다면 법원은 1년 이상의 기간을 거쳐 상속인 수색 공고를 게시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친 이후에도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비로소 특별연고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 신청은 상속인 수색공고가 1년 이상 진행된 후 2개월 안에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절차 진행의 시기를 잘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 특별연고자 상속재산분여 신청 대상자는?


그런데 특별연고자가 상속재산분여 신청을 할지라도 무조건 독신자 사망시 상속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과 생계를 함께했거나 장기간 요양·간호를 제공한 사람이라는 특별한 요건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망한 독신자와 같은 집에 거주했었다는 주민등록등본, 혹은 사실혼 관계를 형성했었다는 주변인이나 친지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미리 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장기간 요양·간병을 한 사람이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업무를 이행한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특별연고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득을 버리고 독신자에게 특별히 이바지한 성격, 상속재산의 기여분과 비슷한 수준의 특별한 간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장기간 독신자와 관계를 형성하여 특별한 라포(Rapport)를 형성한 경우라면 미리 독신자와 협의하여 유언 또는 유증을 받아두는 것이 모든 절차를 단축시키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료3.jpg


✔ 특별연고자가 상속재산분여를 통해 가져갈 수 있는 몫은?


또한 독신자를 위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가져갈 상속분도 달라지게 됩니다. 설사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이 사실을 법원에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하지 못한다면 매우 적은 비율의 재산을 분여 받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민법이 규정한 기여분제도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독신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특별연고자의 금전적 지원을 통해 전부 얻어진 것이 아닌 이상은 망인의 소유 재산 50% 이상을 가져가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 유지 및 형성에 특별한 공헌과 헌신적인 부양을 한 경우라도 대다수는 50% 이하의 몫만 특별연고자에게 상속재산분여가 이루어지고, 남겨진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정확한 법률검토의 중요성


이처럼 독신자 사망시 남겨진 유산의 상속재산분할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순위 확인부터 특별연고자 상속재산분여까지 다양한 법률쟁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독신자 유산과 관련된 법률문제가 고민이라면 관련 업무를 많이 처리해 본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법적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확한 법률검토 하나만으로 잃을 수 있던 권리를 온전히 찾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번호 (22).jpg


keyword
작가의 이전글AVMOV 사이트 불법촬영물 음란물 시청 이용자 주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