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성범죄에 대해서 죄질을 무겁게 보고,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죄질을 가볍게 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불법촬영물이 확산이 이루어진다면 수없이 재생산되어 그 피해가 일회성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속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는데요.
따라서 과거에는 가벼운 벌금형 혹은 심지어 기소유예를 통해 처벌 자체를 면제받는 일도 많았던 불법촬영처벌은 이제 판매 유포 행위가 없었던 단순 소지 시청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결코 가벼운 처벌에 그치지 않고 초범도 구속을 당하는 사례까지 자주 발생하는 형국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순간의 호기심과 선을 넘은 행동이 평생을 성범죄전과자로 살아가며 여러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처해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행동이 매우 가벼운 범죄로 취급되는 줄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간의 우발적인 판단으로 이어진 실수이니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용서를 구한다면 경미한 처벌로 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보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시간만 허비하다가 적절한 방어권 행사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상당한 편입니다.
오늘은 다수의 불법촬영처벌 사건을 해결한 변호사가 직접 단순 소지 시청과 판매 유포 행위까지 어떠한 처벌이 실무적으로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대응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현재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오늘 이야기를 꼭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아래와 같은 처벌 기준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①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불법촬영처벌은 동의를 받지 않는 무단 촬영을 비롯해 불법촬영물에 대한 단순 소지 및 시청, 공유 및 유포, 영리 목적의 판매까지 다양한 범죄행위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무단 촬영은 보통 잠복 중이던 경찰관이나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체포 및 임의동행이 이루어지며 형사절차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나, 그 외에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나 제보를 통한 수사기관의 인지수사로 출석요구를 받으며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불법촬영 사건의 특징상 유포 및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불법촬영물에 대한 공유 및 유포 행위가 벌어졌고, 이를 통한 협박을 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사실이 있다면 구속수사가 일반적인 편에 속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유무죄 여부와 적절한 형량을 결정해 판결을 선고하는데, 이 선고결과에 따라서 무죄를 받고 모든 불이익에서 해방될 수도 있지만,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모든 형기를 마쳐야만 출소를 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방어권 행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020년 4월 N번방 사건이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도 유사한 범행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제2의 소라넷, N번방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AVMOV 폐륜사이트가 언론을 통해 등장하면서 불법촬영물을 구입하고 유통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상당한데요.
물론 모든 불법촬영처벌이 가혹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호기심에 1회성으로 촬영한 것에 불과하다면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촬영물을 단순 소지 및 시청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반해 탈의실, 목욕탕, 화장실 등 특수한 장소에서 촬영을 하거나 피해자의 나체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경우라면 단순 촬영도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 편입니다. 마찬가지로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비난의 소지가 높은 영상물일 경우 무거운 형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리적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유포를 통해 무차별적인 확산이 불가피하게 만든 사실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불법촬영처벌은 구속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량을 줄이는 목표가 가장 최선일 수도 있는데요. 참고로 N번방과 박사방의 주범들은 30년~4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무죄가 가능한 사안들도 있습니다. 가령 촬영물의 내용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판례에 따라 무죄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8도7007). 또한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위법수집이나 변호사 참여권 보장의 하자라는 불법한 요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유죄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는 자신의 죄질을 축소시킬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선처를 받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가령 사전에 계획적 범행이 아니며 깊이 반성하고 향후 재범 가능성이 적으며 여러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인정된다면 감형에 유리해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검사 측에서 주장하는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적절히 반박해 사안마다 다른 내밀한 쟁점을 철저히 파고든다면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얻을 가능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개별적 사안마다 다른 대응방식을 판단하기 위해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 정도는 반드시 받아볼 것을 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