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믿기 힘들겠지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습적인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구속은커녕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만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게 중에는 음주운전이 범죄라는 사실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정도였지요. 하지만 이제는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고가 없다고 할지라도 실무적으로 3회 이상 단속된 경우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원칙으로 자리 잡았고, 심지어 사고가 있다면 초범도 구속을 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 매해를 거듭하면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계속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하였고, 2026년 올해에도 다양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당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상당한데요. 특히나 재범자의 경우 구속이 결정되는 문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니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횟수, 사고 유무에 따라 다양한 처벌 규정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한 경우,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도 더욱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호흡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술을 마시는 행동도 음주측정거부와 동일한 처벌을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각 유형별로 운전면허 취소기간도 1년에서 5년까지 다양하게 정해 두고 있으며, 2회 이상 재범자의 경우 초범자와 달리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행정쟁송을 통해 면허를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재범자의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받거나 기소유예 혹은 선고유예를 받는 것만이 면허취소에 대한 불이익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도 기억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초범이고 사고가 없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내에서 처벌이 가능하지만, 특별히 불리한 내용이 없다면 실무적으로 벌금형을 받는 정도에서 처벌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0년 이내 2회 이상 재범자의 경우 단기재범으로 분류하여 가중처벌을 하고 있으며,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의 벌금 내에서 처벌이 가능하지만, 벌금형의 선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 혹은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3회 이상 재범자의 경우 실무적으로 구속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정확한 처벌 수위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아무리 경미한 인명피해라도 발생한다면 처벌 수위가 크게 증가하는데요. 특히나 사람이 사망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고 운전면허 취소도 최대 5년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구속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범죄 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자체적으로 측정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기준치 이상 감지가 될 경우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게 만드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제도는 이미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행 이후 단속자들의 경우 2회 이상 재범자에 해당하므로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이 적용될 수밖에 없었고 2026년 10월 24일부터 면허 재취득을 위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대상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2026년 음주운전 처벌기준 중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2026년 10월 24일부터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운전자는 다시 면허를 취득할지라도 자신에게 부과된 면허 취득 결격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기간이 끝나면 일반면허로 자동 전환이 이루어지며, 장치 설치비용은 약 300만 원으로 조건부 면허 대상자가 해당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대상자는 경찰에 연 2회 이상 운행 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정기적인 검사도 받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50조의3제4항에서는 누구든지 자동차등에 설치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0조의3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에 시동을 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3(벌칙)에 따라서,
①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ㆍ조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장치가 해체ㆍ조작되었거나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제5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에 시동을 걸어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2026년 음주운전 처벌기준 중에서 실무적인 변화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상습 음주운전자 사후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 12월 23일 경찰청은 대검찰청·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함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해 시행에 나섰는데요. 기존에는 5년 내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서만 차량 압수·몰수를 해왔지만, 차량 압수·몰수 요건에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음주운전 수사 및 재판 진행 중 재범’ 등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형기준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6년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이전에도 3회 이상 단순 적발된 자를 구속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2회 재범자에 대해서도 구속을 결정하는 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법원의 실무적인 양형기준 방침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으므로 아무리 사고가 없더라도 2회 이상 재범자부터는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준비에 매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비단 음주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채 운전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유명 개그맨인 이경규 씨가 감기약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세간에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 2026년 4월 2일부터는 ‘약물 측정 불응죄’가 신설돼 경찰의 간이시약 검사 등에 불응할 경우 마치 음주측정거부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설령 사고가 없다고 할지라도 약물 운전 자체를 처벌하는 기준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이 이루어진 점도 참고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새해부터 바뀌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지난 수년 동안 개정법 시행이 수차례 이루어지고 실무적인 변화도 상당하기에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교통범죄에 주력하지 않는 경우라면 놓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혼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한데요. 혹시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당한 상황이라면 무죄 및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받고 적절한 준비를 시작해 보시기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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