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상실선고제도 구하라법 청구 기간과 방법 주의사항

by 법무법인 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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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권상실선고제도 일명 구하라법 시행 계기는?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일부 유류분 규정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상실선고제도) 일명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새롭게 시행되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부양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이 개정안은 2024년 8월 28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 자로 시행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부모의 재산을 직계비속인 자녀가 상속받듯이, 자녀가 미혼 상태로 아이를 출산하지 않고 사망할 경우 직계존속인 부모가 가장 우선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민법상 정해진 법정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녀를 버리거나 학대하며 부모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자가 상속을 받는 것은 국민정서와도 동떨어진 결과였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지금의 상속권상실선고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는 구하라법이라는 이름이 더 친숙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지만 사실 이는 공식적인 법률 명칭은 아니며 정확히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속권상실선고제도’가 정확한 명칭에 해당합니다. 구하라 씨가 사망하자 20년 이상 연락을 끊고 외면했던 친모가 등장해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자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부모가 상속재산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 속에서 국민동의청원이 벌어지게 되었고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며 큰 화제를 불러왔는데요. 실제로 국가적 애도를 표했던 다양한 참사 사건에서도 비슷한 일이 여러 번 벌어졌기에 더욱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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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권 상실 청구 요건과 대상은?


상속권상실선고제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에 대한 직계존속의 중대한 부양의무 불이행,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요건사실로 삼고 있습니다. 즉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사망했지만 그 자녀가 미혼이라 부모가 가장 우선순위 상속인이 되었을 때 적용될 수 있고, 중대하고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어야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 상속권의 상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자녀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권상실청구의 대상이 되며, 설사 이러한 청구가 있다고 할지라도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상속권상실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과 방법은?


상속권상실선고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그의 상속인이 될 직계존속에 관하여 상속권상실의 의사를 표시하면 유언집행자가 청구, ②유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어느 공동상속인에 관하여 청구, ③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명 구하라법의 적용범위와 청구기간


상속권상실선고제도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지만 헌법재판소가 일부 유류분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피상속인이 돌아가셨다면 소급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하라법 적용을 받는 것이 가능할지라도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이 존재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시행일 이전에 돌아가셨다면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6년 6월 30일까지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행일 이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라면 상속권상실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라는 청구기간을 꼭 준수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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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청구 과정에서 주의할 점과 실무적인 문제점


1004조의2의 상속권상실선고제도는 청구 사유에 대해 ‘미성년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의 중대한 불이행’, ‘피상속인, 그의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비속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한’과 ‘심히 부당한’ 등은 일반적·추상적 개념으로서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질병, 파산 등의 사유로 양육비용을 부담할 수 없었던 개인적 사정이 존재하는 부모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대의 경우 어느 정도의 범주까지 상속권상실청구의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을지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 문제에 해당합니다. 가정법원이 이렇게 산재한 여러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판단을 내릴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이유와 민법 개정안의 시행 취지를 최대한 활용하며 가정법원을 설득하는 자가 유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관적인 진술만이 아닌 객관적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도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구하라법은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리를 박탈하는 법이지, 부모님을 모시지 않은 자녀의 상속권리를 박탈하는 법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신설된 제도를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이 드신다면 편히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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