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의무 병역병 위반 처벌 기소유예로 해결하려면

by 법무법인 세웅


◆ 병무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에 체류 중이라면?


해외여행이 일상화된 현대사회 아무리 신성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서라지만 해외여행을 나갈 수 없게 막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현역병의 국외여행허가의무와 관련하여 병역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해외로 나간 뒤에 귀국하지 않는 병역기피자가 5년간 900명에 이를 정도입니다. 해외에 출국한 사람들은 국내에 소재가 없다 보니 이들 모두가 직접 병역법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대상이 되어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는 여권이 무효화되고 국내 입국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병역병위반 혐의에 대해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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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병역법 위반 처벌은?


우선 병역법 제94조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이나 허가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내려지면 무조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므로 향후 공무원이나 전문직을 준비 중이거나 기타 한국 내에서 직업을 구하는데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대한 혐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과는 특정 국가들이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도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 목적범과 고의의 판단 기준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병역법의 해당 조항은 목적범이라는 점입니다. 목적범은 해당 범죄행위를 한다는 고의뿐만 아니라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병역법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귀국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고의뿐만 아니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저지른 행동이어야 유죄가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절차에서 사람에게 이런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판례는 다양한 외부적 사정을 고려하여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인 시각에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설사 본인은 아닐지라도 고의가 있었다고 간주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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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예를 들어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한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 자신 이외의 가족들의 생활기반이 모두 한국에 있는 경우라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해외에 출국한 것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혹시 기존에 받은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나 만료된 상황에서 귀국명령서를 수차례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국하지 않은 경우나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된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귀국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병역기피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면, 처음부터 모든 가족이 해외로 이민을 간 경우나 자신의 생활기반이 모두 해외에 있는 경우라면 병역기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은 개별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는다면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과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무죄가 불가능하다면 기소유예라는 차선책이 존재합니다.


혹시라도 무죄를 주장하기가 어렵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역법의 처벌 규정은 대상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병역의무 이행의지를 밝힌다면 선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병역법은 금고 이상의 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죄가 확정되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 선고 및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가 유력하므로 사실상 현역병 복무가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병역당국으로서도 바라는 것이 아니므로 선처를 받는데 좀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현역병으로 복무할 의사를 밝히는 점은 의미 있는 양형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생활기반이 외국에 있다거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다거나 하는 사정이 있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고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장래에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받게 될 병역법 위반 처벌을 피하고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가능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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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를 받았던 사례와 조언


실제 최근에 있었던 한 사건에서는 입대 직전 해외 거주 중인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출국하였다가 허가기간을 넘겨도 귀국하지 않은 A가 병역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해외체류 중에 사고를 당하는 불상사도 있었고 추후 학업 및 취업을 해외에서 진행하기 위해 준비를 하다가 당초에 허가받은 기간을 넘긴 사건이었는데요.


A는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경찰단계부터 입국이 늦어지게 된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현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악의적 범행이 아니며 이 일로 구속을 피할지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너무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형사처벌 없이 무사히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A의 사건을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개개의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와 필요한 준비가 무엇일지는 각 사건별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처벌이 두려워 입국을 계속해서 미룰 경우 충분히 선처가 가능했음에도 구속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싶은데요. 따라서 혼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구하여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혹시 국외여행허가의무 병역법 위반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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