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인들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법 위반혐의가 아니라고 해도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의료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면허가 취소됩니다. 자신의 의료면허를 지키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형사절차에 면밀하게 대응하여 유죄판결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이 되어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라면 재교부 재취득을 서두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면허 재취득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 요구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시켰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재취득 신청에 대해서 10% 미만의 승인율을 보여주고 있고 매해를 거듭할수록 승인율은 더욱 낮아지고 있습니다. 10명이 신청한다면 1명만 면허 재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2023년 의료법 개정에 따라 승인율이 급락한 상황이므로 재취득신청서 자체를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독자적으로 재취득을 신청하다가 수차례 불허가 되고 나서야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재취득을 신청하는 횟수에 제한이 없어 연이어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무적으로 한 번 불허 결정이 나온다면 이전에 비해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취득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심사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이미 한 번 내린 판단을 매우 특별한 이유도 없이 뒤집는다면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의사면허취소 후 재교부 재취득에 꼭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취소사유가 소멸된 상황이어야 합니다. 즉,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경과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경과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결격사유 말고 다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므로 각 기간을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취소사유 소멸되었다는 요건 말고도 추가적으로 일정한 교육을 수강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규정한 내용과 방법에 따라 면허 재교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기계적인 절차이므로 충족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개전의 정’ 부분입니다. 개전의 정이라는 말이 다소 난해하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풀어쓰면 반성하는 마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을 말합니다. 면허 취소를 당한 의료인이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매우 정성적인 평가에 해당합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평가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충분한 설명을 거쳐야 합니다. 즉, 행정관청과의 사전 교감과 실무적인 판단 기준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취소 사유가 된 원인도 담당자가 살펴보게 됩니다. 반성의 정도라는 것은 원래 저지른 잘못에 비례하기 마련인데요.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의사면허취소 후 재교부 재취득은 면허취소 사유에 맞추어서 개별적인 전략을 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의사분들이 절차적인 요건만 지키면 당연히 재교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여 혼자서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전의 정 부분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면 거절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실제 변호사와 충분한 준비 끝에 면허 재교부가 승인된 사례를 보면 의료급여 부정수급으로 사기죄의 유죄가 인정된 경우에도 5년이라는 장기간이 경과하였고, 자필반성문, 사회봉사활동 이력, 주변 의료인들의 탄원서 등을 통해서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서 면허재취득에 성공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유만 제시하였다면 재교부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인데요. 이런 사례를 참고하여 관련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의사면허취소 후 재교부 재취득이 거절되더라도 보건복지부의 판단을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행정청의 판단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지게 되면 최종적으로 재교부가 승인이 되고 의사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절차에서도 중요한 것은 다시 교부를 해줄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즉,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줬는지, 해당 의료인이 저지른 잘못과 이후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다시 면허를 부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보건복지부의 기존 판단이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는 소명이 필요합니다.
2023년 의료법 개정 이후로 의사면허취소 후 재교부 재취득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단순하게 신청하는 경우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점은 위에서 언급한 10% 미만의 승인율에서도 명확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시기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필요한 요건을 꼼꼼하게 살펴서 증빙자료를 확보한 다음 재교부 신청을 하는 것이 재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고, 최종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