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성범죄의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유력한 증거라는 말처럼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피해자다운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범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성범죄에서만큼은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건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는데요.
특히 준강제추행죄처럼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본인도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과 관련해서는 세심한 형사 절차 대응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지, 무죄주장을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 형량을 낮추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하는 것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고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형량도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어 완전히 동일한 형량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문제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이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정신을 잃은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에 이르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요건을 고려하면 범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심신상실은 쉽게 말하면 정신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잠이 들어있는 사람,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사람을 말합니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어딘가에 포박되어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 쟁점으로 등장합니다. 우리는 흔히 필름이 끊긴 상태라고 표현하는데요. 술자리에서는 같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다들 제정신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날 관련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변호를 맡았던 준강제추행죄와 관련해서도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는 성적 접촉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관련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추행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필름이 끊기거나 블랙아웃 상태와 관련해서 그 시점에서는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했으므로 심신상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블랙아웃 상태라고 해서 심신상실이 아니라고 단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고 해도, 음주량, 음주 속도, 경과 시간, 평소 주량, 음주 후 기억 장애 경험 여부에 더해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성적접촉에 동의할만한 관계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신상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무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행동했다고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평소 성적 접촉에 대해서 합의할만한 관계에 이르렀던 사실 같은 제반사정까지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준강제추행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초범도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범행을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유죄로 판단이 될 경우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결정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유무죄 판단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 변론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더욱이 형사 처벌 외에 부가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가 이루어지고, 아동·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범행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공무원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 불이익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법률적 수단을 동원하여 무죄 혹은 기소유예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안타깝게도 친고죄 폐지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는 일에 유용해질 수 있으니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하는 편이 좋을 수 있습니다.
2. 합의금 기준과 방법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합의금은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 예상되는 형사처벌 수위와 불이익, 피해자의 의사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의사를 전하고 형사조정에 회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태라면 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 간혹 보면 피해자를 설득해 고소를 취하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증거를 남기거나 추가 피해를 입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변호사와 상의 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고소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대응방법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경찰관이 출석 요구를 하더라도 생계와 변호사와 상담을 이유로 조사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끔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무조건 빨리 출석을 해서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여 실수를 하는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가장 최악의 실책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A는 홍대의 어느 한 헌팅포차에서 여성 B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둘은 계속해서 술을 마시기 위해서 모텔로 이동했는데요. 그곳에서 간단한 신체접촉이 있기는 했지만 B가 정신을 잃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A는 며칠 뒤 B가 자신을 준강제추행죄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준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한 직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했는데요. 우선 A와 B 둘이 마신 술이 많은 양이 아니어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셨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영수증과 다양한 증거자료로 입증하였고, B의 진술이 수사단계마다 달라지는 것을 지적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그 외에도 추행사실을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반박한 결과 A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기소가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A와 같은 결과를 얻으려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고소장이나 피해자의 진술을 미리 파악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법률의 무지로 저지른 실수는 회복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준강제추행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