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변호사비용 낭비하는 선임 필요없는 경우 전문 조언

by 법무법인 세웅


안녕하세요. 지난 십여 년간 다수의 스토킹 사건을 해결한 현승진변호사입니다. 범죄라고 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흉악한 심성을 가진 자가 저지르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다수의 스토킹범죄는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한 번쯤 할 법한 일을 무심코 저질렀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친구에게 화가 나 채무를 독촉하다가,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아 항의하려고 따지러 갔다가, 술에 취해 헤어진 여자친구가 그립고 보고 싶어서 연락을 하거나 찾아갔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면 한 순간에 사회적 질타가 상당한 스토킹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싶겠지만 스토킹변호사비용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고민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풍족한 분들이라면 스토킹변호사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선임을 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다면 꼭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선택적으로 도움을 받는 편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과 두려움에 흔들려 무리한 지출을 하지 않도록 오늘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변호사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싸고 좋은 것은 없다는 말처럼 변호사 수임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시장논리에 따라서 실력이 좋고 유능한 변호사일수록 찾는 이들이 많고 염가를 제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너무 과도한 비용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최저가의 비용을 제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수임료는 변호사의 경험, 전문성, 성공률 등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일반적인 업계의 관행을 따진다면 최소한 4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2000~30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1000만 원 이하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사건의 난이도, 변론 방향, 업무 범위, 구속 여부 등도 비용 책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정확한 비용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누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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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범죄, 살인 등의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늘어나면서 기본적인 형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 다른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자가 피해자에게 몇 차례 연락을 하는 수준의 경미한 죄질에 해당하는 스토킹범죄를 일으킨 경우라면 대다수가 벌금형의 선처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인 수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인 언론보도와 공포심을 조장하는 법률마케팅에 속아 비용이 부담스럽더라도 무조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신이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아도 큰 문제가 없는 입장이라면 꼭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정 불안하다면 방문상담 혹은 전화상담이라도 받아서 혹시라도 모를 위험성을 점검받고 대략적인 대응방법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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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스토킹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길 권장하는 경우


우선 초범이 아닌 재범이라 구속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도움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만들거나 상당 기간 악랄한 수법으로 벌어진 사실이 있다면 역시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잠정조치가 일반적인 접근금지나 연락금지가 아닌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에 유치하는 결정으로 이어졌다면 위험성이 상당하고 사안이 위중하므로 추후 법원의 판결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유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전과기록이 남는 것이 극도로 싫거나 신분상의 이유로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의 선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역시나 남들과 다른 특별한 선처를 받을 근거를 제시해야 하므로 경험과 실력이 충분한 스토킹변호사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 단계부터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싶은 경우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를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①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②누구라도 동의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 ③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가 아닌 경우, ④일시적 행위로 연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존재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여러 치열한 법적 다툼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 개인이 경찰과 검찰을 상대로 무죄를 항변하는 일은 쉽지 않고 단 하나의 말실수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비용이 부담스럽더라도 다수의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스토킹변호사 선임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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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자주 듣는 질문과 답변 4가지


Q1. 법원이 결정한 잠정조치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걸까요?

A. 네 그렇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를 해 다툴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Q2.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는 없나요?

A.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이제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를 할 경우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늘어날 수 있고, 사안이 경미하고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소명한다면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를 통해 처벌을 면제받는 결과까지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Q3. 구속을 당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언제인가요?

A.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이 상당하고 법원이 명령한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라면 구속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초범이 아닌 재범에 해당한다면 언제든 구속을 당할 수 있으니 스토킹변호사비용이 부담스럽더라도 꼭 도움을 받길 권장하겠습니다.


Q4. 언제 스토킹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A. 사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특히나 처음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말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경우 무죄나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에 미리 상의를 하길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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