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과음을 한 분들 중에서는 다음날 출근을 하는 길에 술이 덜 깬 느낌을 받은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충분히 잠을 자고 샤워까지 마치고 나온 경우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주량을 훨씬 뛰어넘는 술을 마신 다음날이면 숙취에 시달리며 고생을 한 경험들은 한 번쯤 있을 법한데요.
그런데 술 마신 다음날 숙취운전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당했다면 무척이나 당황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술집에서 나와 바로 운전대를 잡은 것도 아닌데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이 다소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죄가 가능한지 묻는 분들을 자주 접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날 마신 술이고 다음날 이루어진 숙취운전이라고 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인 0.03%를 초과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턱걸이 수준으로 단속기준을 살짝 초과한 상황이라도 처벌이 원칙에 해당하는데요. 물론 이러한 상황이 양형적인 면에서 다소 반영될 수는 있어도 유죄는 유죄인 것이죠.
또한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한 전력까지 있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재범이라는 점 때문에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가 2년 취소될 수밖에 없고 더욱이 초범과 달리 재범의 경우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불가능하여 행정청의 재량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돈만 낭비하시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2001년 이후 2회 재범자에 대하여 수치에 상관없이 면허를 취소하고 2년 동안 면허취득 결격기간 부과 및 행정청의 재량으로 구제받을 수 없도록 한 현행법에 대해서 합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있으니 너무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다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한 고의범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술 마신 다음날 숙취운전에 해당한다면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판례는 전날 술을 마시고 일어나 운전을 할 경우 체내에 숙취가 잔존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시간 이상 잠을 자고 일어난 운전자에게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운전대를 잡았다면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직후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황이라면 자신이 단속기준을 초과하는 상태라는 점을 예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술을 마신 최종 시각으로부터 다시 운전대를 잡은 시간이 위에서 언급한 10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라면 비록 어렵지만 무죄를 주장할 여지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측정 과정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호흡측정과 증거수집이 이루어지는 등 위법한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면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무죄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법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제가 이러한 성공사례를 최근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피할 방법으로 형사절차에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방법입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정상참작 사유가 상당할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벌금과 징역이라는 형벌을 면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면허취소는 이루어지지만 도로교통법 제82조 예외규정에 따라 2년의 면허취득 결격기간 없이 즉시 면허를 재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내려지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단순히 숙취운전이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고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여러 정상참작 사유와 처벌의 가혹성 등이 충분히 인정될 경우 가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해명을 하여 죄질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여러 노력을 성실히 이행해 주셔야 하며, 충분한 준비를 서둘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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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구속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례 중에서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된 이력이 있는 상황이었고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술 마신 다음날 숙취운전을 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수습을 하던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기준을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었는데요.
이 사건의 주인공인 A 씨의 경우 과거 3회나 적발된 이력이 있었지만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과하고 비록 사고가 발생했지만 숙취음주운전의 영향이 아닌 폭우로 인해 도로가 얼어 발생한 일이었으며 누군가 크게 다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당연히 선처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던 중 결국 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을 명령하였는데요.
또한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B 씨의 경우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숙취운전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였고 수치도 면허정지에 불과한 수준이었으나 법원은 자숙 기간에 재범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이 정한 단속기준을 초과하는 이상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Q1. 재범도 행정심판으로 면허구제가 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요?
A.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불가능합니다. 제가 가능한 사건을 불가능하다고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로 다수의 언론보도를 살펴보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재범의 경우 반드시 면허취소를 하는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기속행위는 행정청의 재량으로 구제가 불가능하므로 오로지 형사절차에서 무죄 혹은 기소유예를 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Q2. 저도 무죄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여러 노력에 따라서 충분히 무죄와 기소유예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저의 경우 음주운전 2~3회 재범의 경우에도 무죄 및 기소유예를 받아낸 경험을 가지고 있고 해당 성공사례를 직접 보여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Q3. 술 마신 다음날은 무조건 숙취운전으로 단속되나요?
A. 과음을 한 다음날은 각자의 신체조건에 따라서 체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완벽히 분해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날 영향이 있을 정도로 과음을 한 상황이라면 가능하면 다음날은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Q4.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인가요?
A. 아무래도 일반적인 음주운전 단속과 달리 숙취운전은 여러 진술을 토대로 유리한 내용이 인정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에 도움을 받기 시작할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