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자체도 나쁜 행위이지만 음주운전 이후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편법을 저지르는 행위가 더욱 나쁘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분은 없겠지요?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며 정직하게 호흡측정에 응한 자에 비해서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동을 한 자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두가 납득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엄벌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고 초범도 구속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니 혹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추가적으로 술을 마시는 행동 등을 하여 경찰에 입건이 된 분들이라면 오늘 제 이야기를 집중해서 읽어 보시며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이후 경찰 단속을 앞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술을 마시는 방법으로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어 처벌을 피하는 수법을 일명 ‘술타기 수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는 자신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 수사기관을 농락하고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악질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많은 지탄을 피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마신 유명 트로트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혐의를 피해 가기 위해 이러한 술타기 수법을 써서 큰 비난을 받았던 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건 이후로 다양한 모방범죄가 발생하고 법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 속에서 많은 이들이 김호중 방지법이라고 칭하는 음주측정방해죄가 2024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5년 6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술타기 수법으로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는 자들은 이제 지엄한 법의 심판을 피해 갈 수 없게 되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44조 5항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의심할 수 있는 운전자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의약품이나 물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겨 음주측정방해죄를 저지른 자는 같은 법 제148조의 2항에서 음주측정거부와 동일한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또한 법원이 결정하는 실무적인 처벌 수위를 살펴보아도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자의 경우 언제든 구속을 당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심지어 초범의 경우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범행 은폐를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도주하며 수사기관을 우롱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구속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순히 측정에 응한 경우에 비해서 월등히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이죠.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한 음주측정방해죄가 시행 중인 상황임에도 여전히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등이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우리 법은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 법조문의 해석을 엄격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무죄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수사기관이 이에 대한 충분한 증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도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측정 과정 자체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무죄가 가능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고의라는 것은 사람의 내심을 말하므로 본인이 아닌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이를 제3자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객관적인 시점에서도 누구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설사 당사자는 결단코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가령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벌어진 직후라면 경찰이 출동하여 측정을 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에 급히 술을 마시는 행동은 아무리 본인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불순한 목적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고 수습에 전념해야 할 상황에서 갑자기 마트에 달려가 술부터 마시는 행동을 정상적인 모습으로 판단할 사람은 누구도 없겠지요.
김호중 씨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면피만을 위한 잘못된 대응을 반복한다면 결국 죄질을 크게 불량하게 만들어 구속 가능성이 없던 사건조차도 구속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잘못된 상식과 법적 조언을 바탕으로 거짓말을 반복하며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음주단속을 회피할 의도가 충분했음에도 목이 마르고 긴장을 풀려고 술을 마셨다는 뻔뻔한 태도로 측정을 방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 A 씨가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반성하기는커녕 거짓말에만 급급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확한 법률검토 없이 우기기에 가까운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만든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Q. 음주측정방해죄 처벌 가볍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같은 잘못을 하더라도 여러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다수 인정되는 쪽이 선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건 초기부터 성실히 대응에 나서는 것만이 가벼운 처벌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정말 억울한 상황인데 제 억울함을 어떻게 주장해야 할까요?
A. 진정으로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도 그 억울함이 받아들여지려면 법적인 논리에 맞추어 정제해서 주장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딱한 사정이 있어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사유라면 오히려 엄벌만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상담을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 불구속구공판이 되었으니 재판을 받으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이 아닌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다는 사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 것이므로 추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구속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성실한 자세로 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Q.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 반성문, 탄원서 등을 열심히 내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A. 양형자료를 열심히 제출한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제출하는 양형자료만으로 남들과 다른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니 자신에게 문제 되는 여러 내용을 따져보고 그에 맞춘 변론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