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처벌 사례로 보는 변호사의 요점정리

by 법무법인 세웅


1. 2013년 신설된 유사강간 규정


모든 사람에게는 법적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이 인정됩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이란 성적 접촉의 시기, 상대방, 행위 내용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 성범죄에 해당하고 강력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강간과 강제추행 사이의 중간지점에 있는 범죄는 별도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만이 강간이고 나머지 행위는 아무리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일종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2013년부터 형법을 개정하여 거의 성관계와 유사한 수준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 강제추행이 아니라 유사강간죄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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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사강간이란 무엇이고 처벌 기준은?


형법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강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고,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강간보다는 가볍고 강제추행보다는 무거운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벌 수준도 매우 높은 것은 물론이고, 취업제한, 신상공개,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같은 부가적인 처분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죄를 받거나 최대한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이용했다면?


한편, 성범죄가 폭행 또는 협박이 동원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은 상대방과 신체접촉이 일어나는 것은 성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둘이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취한 상태라면 성적 접촉에 이미 동의한 것이고 폭행과 협박을 통해 이루어진 일도 아니므로 형사처벌 대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 법적 기준과 판례의 동향을 고려하면, 이런 상황에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신체접촉은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형법은 성적접촉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정신을 잃은 사람을 상대로 의사에 반할 행동을 한 경우에는 준강간죄, 준유사강간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모두 각각의 범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 유사강간죄와 준유사강간죄는 동일한 법정형을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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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죄인 경우에도 방법은 있으니 무리한 무죄 주장은 금물!


과거에 언론을 통해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성의 성기를 입에 넣은 사람이 경찰에 검거된 사건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오뎅인 줄 알고 입에 넣었다는 상식을 크게 벗어나는 변명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준유사강간에 대한 처벌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에서 매우 무거운 형량이 결정된 사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 무죄를 주장할 여지가 없다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성하는 태도 없이 터무니없는 변명만을 펼치는 경우에는 오히려 구속과 같은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비록 유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여러 선처의 사유를 충분히 주장한다면 기소유예로 처벌을 면제받는 일에 성공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5. 실제로 다양한 쟁점이 문제가 되었던 한 사례


실제로 준유사강간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변명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A는 클럽에서 만난 B와 하룻밤을 보내기로 마음먹고 B에게 술을 더 마시자며 유혹하여 모텔로 갔습니다. 모텔에서 A는 B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그의 신체를 애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성기에 입을 갖다 댄 상태까지 이르렀는데 B가 갑자기 잠에서 깼고, A를 성범죄로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A는 꼼짝없이 성범죄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과 관련해서는 ①B가 당시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이 사전에 있었는지 여부, ②B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③준유사강간에 해당하는 신체 진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은 여러 주장이 펼쳐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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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은?


A는 B가 모텔로 향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신체접촉에도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고, 모텔에 들어갈 당시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성기에 입을 가져다 댄 것은 맞으나 외부 접촉만 있었던 것이고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삽입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주장은 모두 그다지 좋은 주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최근 판례는 모텔 입실에 동의하였다고 해도 실제 신체접촉이 일어나던 당시에는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면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CCTV에 의해서도 피해자가 상당히 취한 상태로 보이며 모텔 내부에서 추가적으로 술을 마시다 기억을 잃었다는 피해자의 주장도 신빙성이 상당해 보이며, 피해자의 신체 내부에서 DNA가 검출된 상황에서 무조건 삽입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이유로 A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되고 법정구속이 이루어졌는데요.




7. A의 사례에서 보는 교훈과 명심할 내용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우선 위 준유사강간 사건을 변호사 입장에서 분석하자면 A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까지도 부인하며 진술 전체에 신빙성을 잃었던 것이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낸 결정적 패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사실도 거짓말로 일관하는 A의 태도를 감안했을 때 그의 진술 중에 설령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함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였죠.


이처럼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어 실제로 결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서로 상반되는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초기단계부터 범죄구성요건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이 인정될 수 있도록 초기진술을 잘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건초기, 즉 최초 수사기관 진술 전에 반드시 준유사강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변론방향을 결정해 쟁점으로 떠오를 부분에 대해 진술 내용을 확정 짓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진술 내용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유무죄 판단부터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이나 부가처분을 줄이는 첫 시작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자신은 사소하다고 놓쳤던 디테일의 차이가 극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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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준유사강간죄 주요 질문과 변호사의 답변


Q. 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 차이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유사강간은 폭행과 협박으로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하여 저지르는 행위를 말하며, 준유사강간은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해 정신을 잃어 저항할 수 없는 자에게 저지르는 행위를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Q. 준유사강간 처벌이 왜 더 높은 경우가 많나요?

아무래도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욱 가중처벌을 하는 것처럼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범죄대상으로 삼을 경우 양형적인 면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Q. 무조건 빨리 합의를 보고 무마할 수는 없나요?

2013년 친고죄 폐지 이후 성범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으므로 선처를 받기에는 유용하나 처벌 자체는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무리한 합의 요구는 2차 피해로 이어지거나 불리한 증거로 남아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Q. 경찰조사 전에 주의할 사항은 없나요?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경찰조사 이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내용을 확인하는 일이 선제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검토한 이후에 조사에 응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 당부하며 경찰조사 전에 미리 충분한 상의를 하여 첫 단추부터 잘못 꿰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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