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사망 이후 재산 갖는 특별연고자 상속재산분여

가까운 지인이 받으려면

by 법무법인 세웅


✔ 상속인이 없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재산은?


원래 상속은 혈연관계에 있는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가족 중에 자녀들이 가장 1순위로서 유산을 받을 수 있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부모가, 부모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유산에 대해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와 함께 공동으로 유산에 대해 권리가 있으며,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있어도 단독으로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이런 가족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증가하였는데요. 이처럼 상속인이 없는 상황에 해당할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남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고인의 생전에 고인과 깊은 유대를 맺고, 헌신적으로 돌본 가까운 지인이 있는 경우에는 고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것이 ‘특별연고자 상속재산분여 제도’라고 하고, 상속인이 아닌 자가 독거노인이 사망한 이후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합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질문과 답변을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정리하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까운 지인이 망인의 재산을 받기 위한 요건은


이 조항에 따라 가까운 지인이 재산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독거노인 사망 이후 재산이 존재하고 법정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법정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하라법과 같이 상속인의 자격이 박탈되는 일정한 제도가 시행 중인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 상속재산분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상속인들과 관련 내용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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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연고자 상속재산분여 절차 과정은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독거노인 사망 이후 재산을 받기 위해선 가정법원에 ①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던 자, ②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③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결정을 얻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각 절차의 진행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하게 되고, 상속재산관리인은 재산목록 조사와 상황보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절차에서 상속인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유산을 받게 되고, 특별연고자 상속재산분여가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절차 진행 중 상속인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경우에는 후속절차로 상속재산의 채권자에 대해서 채권변제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상속인 수색 공고를 1년 이상에 걸쳐 진행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거친 이후에도 민법이 정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비로소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분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재산은 어떻게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분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고인의 모든 채무와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이 변제되고 남은, 즉 '청산 후 남은 상속재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은 채무도 함께 물려받는 것에 비하여 특별연고자는 고인의 빚까지 떠안는 위험 없이 순자산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유의해야 할 점이 추가로 있는데요. 법원은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 청구가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재산을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연고자의 기여도 등을 평가해 망인이 남긴 재산 중 일정한 몫을 분배해 주게 됩니다. 즉 망인의 재산 형성이나 특별한 부양에 대한 공헌도가 낮다면 예상했던 몫보다 현저히 적은 몫만을 분배받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 최대한 많은 기여가 인정될 수 있도록 법원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실무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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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연고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은?


한편, 독거노인 사망 이후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여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독거노인 사망 이후 재산을 받는 특별연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법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우선 생계를 같이 한 자는 단순히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 것을 넘어, 경제적·사회적으로 가족과 같은 공동생활 단위를 형성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입니다. 고령이 된 이후에 함께 거주하기 시작한 경우 서로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령이어도 실질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면 사실혼 배우자로서 특별연고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별연고자 상속재산분여 청구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배우자로서 소개를 하였는지, 주변인들이 두 사람을 부부라고 이해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적으로 주장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법률상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자식처럼 지낸 사실상의 양자, 인지되지 않은 혼외자, 또는 한집에 살며 서로를 부양한 계부모·계자녀 관계 등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판단에 대한 조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고 해도 상당 기간에 걸쳐 헌신적으로 병간호나 돌봄을 제공한 경우라는 점을 밝히며 특별연고자 상속재산분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법원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증거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인과의 특별한 관계를 증명하고, 그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모든 과정은 청구인의 몫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결심한 순간부터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동일 주소지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은행계좌에서 서로 잦은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부동산 계약서, 함께 납부한 공과금 영수증, 서로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 증서, 공동의 생활비 지출 내역이 담긴 신용카드 명세서 등, 무엇이라도 유리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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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들도 잘 모르는 특별연고자 상속재산분여 청구 혼자 진행하실 건가요?


가족관계의 구조가 핵가족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을 택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상속 절차에서 민법이 정한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도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제로 과거 10년 전에 비해 관련 문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미리 법적인 절차를 준비하지 않은 독거노인의 사망 이후 가까운 지인이 재산을 받으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 특별연고자 상속재산분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들도 생소한 상속재산분여 청구를 혼자서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반드시 경험이 많은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여 재산이 국고에 귀속되는 허망하고 무의미한 결과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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