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스토킹 징계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

by 법무법인 세웅


▶ 공무원도 직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업이 비해서 공무원은 높은 윤리의식을 강요받습니다. 아무래도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도덕적 해이를 보이면 이는 공공기관 전체를 욕보일 수밖에 없고 이는 공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을 근거로 직업윤리를 준수할 의무를 부과받고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국민 전체에 대한 공익 추구의 봉사자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만약 범죄에 연루될 경우 징계는 물론 당연퇴직까지 당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철밥통이라는 은어가 사용될 정도로 안정적인 신분을 보장받는 공무원들도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파면·해임과 당연퇴직을 당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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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스토킹 징계 처벌의 무서움!


그런데 평소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이어가던 사람도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헤어진 여자친구를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는 행위가 그저 이별 이후 슬픔을 가누지 못해 저지른 행동 정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공포와 불안을 조성한 공무원스토킹 범죄로 취급될 수도 있는 것이죠.


문제는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 스토킹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신분상 결격사유에 해당해 당연퇴직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징계도 아닌 법률상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결격사유이므로 소청심사 등을 통한 불복조차 불가능하다는 점이 절망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운 좋게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을지라도 중징계를 피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난관에 해당합니다. 사회적 혐오가 상당한 스토킹범죄의 경우 아무리 경미한 벌금형이라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은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는 공무원이 품위를 위반하고 공직 사회 전체의 명예를 실추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강력한 징계를 피해 가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 스토킹처벌법 처벌 기준과 잠정조치


스토킹처벌법에 의하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을 찾아가고 연락하는 행위는 물론 물건 등을 갖다 놓는 행위들도 모두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수사단계부터 다양한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데, 잠정조치 중에는 피해자에 대한 연락 및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유치장 및 구치소에 구금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당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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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스토킹 처벌 실제 처벌 수위는?


상담을 하다 보면 공무원스토킹 처벌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당연퇴직이라는 엄청난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이 점을 고려해 법원이 선처를 결정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절대다수의 스토킹범죄는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선처가 결정되는 경우는 그 선례를 찾기가 힘든 수준에 속합니다.


심지어 초범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평가될 경우 구속까지 결정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이니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라도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다가 그나마 있었던 실낱같은 선처의 가능성도 허망하게 날리는 경우도 자주 목격합니다.


이 경우 유죄를 피해 가기 힘든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여러 대응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임에도 다양한 정상참작이 충분히 인정될 경우 처벌을 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이므로 공무원스토킹 징계 처벌을 방어하는 효과적 수단에 해당하는데요.




▶ 공무원스토킹 징계 처벌 방어 사례


의뢰인 A씨는 과거 연인사이였던 B씨와 헤어진 이후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수차례 연락을 하고 집으로 찾아가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갈수록 냉담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A씨는 하루에 100통 이상의 전화를 할 정도로 집착 어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 참다 참다못한 B씨가 A씨를 스토킹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고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A씨는 저를 찾아왔던 사례였습니다.


저는 공무원이 스토킹 범죄에 연루될 경우 받게 될 처벌과 징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비추어 볼 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를 하면서 여러 감형사유를 최대한 밝히는 방법으로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변호과정에서는 잠정조치가 내려진 의뢰인을 대신해 일체의 연락을 거부하던 피해자를 어렵게 만나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무사히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고, 사랑에 눈이 멀었던 A씨의 순간적인 기행에 불과하며 결코 재범 가능성이 없고 자신 때문에 상처받은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에 큰 후회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변론했는데요. 이밖에도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잠시 망각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천직이라고 생각하던 공직생활을 모범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간청하였고 다양한 공익활동에 전념하며 유리한 양형요인이 다수 있다는 점을 상세히 밝히는 변호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죄질이 상당히 불량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며, 형사처벌을 피하고 징계도 경징계로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 A씨가 자신의 처지만 비관하며 신속히 적절한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면 다른 유사사례들과 동일하게 가혹한 처벌을 받고 직업을 잃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을 것이 자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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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셨다고요?


Q. 공무원스토킹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숨길 수는 없나요?

A. 공무원은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직업을 숨기더라도 신원조회를 통해 수사개시 및 종결 사실을 기관의 장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보를 피할 수 없습니다.


Q.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 ①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고 ②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③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가 아니고 ④반복성이 없는 일시적 행위였다는 점을 인정받는다면 무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변호사에게 정확한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A.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반드시’라는 확약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의 경우 여러 노력을 토대로 기소유예를 얻어낸 경험을 다수 가지고 있으니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용기가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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