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죽으면 그 사람의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이 생깁니다. 특히 유언을 통해서 유산이 특정인에게만 넘어갔거나, 생전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유산을 물려받은 자와 물려받지 못한 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때에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유류분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류분’은 특정한 상속인에게 유산이 모두 상속되거나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유산이 넘어갔을 때 상속인이 최소한의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규정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재산을 형에게 거의 다 넘겼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얼마를’,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두지 않으면, 시간만 보내다 권리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 유류분 판례변경을 통한 파기환송 승소사례를 가진 상속전문변호사가 여러 의문점에 대한 답변을 드릴 테니 잠시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유류분제도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현재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배우자·직계비속(자녀·손자녀)·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고, 형제자매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결정으로 더 이상은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류분권을 무조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으로서 우선순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가령 망인의 자녀들이 우선순위 상속인으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망인의 부모가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유산을 적게 받았다고 무조건 주장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유류분부족분이 존재해야 이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좀 더 복잡한 계산식이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재산(플러스)에서 채무(마이너스)를 빼고, 여기에 유류분계산에 포함되는 증여와 유증을 더하여 전체 유산액을 계산합니다. 이 금액을 법정상속인들의 상속분으로 나누면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이 됩니다. 여기에 각 상속인의 신분별로 인정되는 유류분 비율을 적용하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유류분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유류분제도에 따라 유류분계산에 포함되는 증여와 유증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분으로서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계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이것은 증여가 아니라 자신의 기여에 대하여 대가적으로 증여받은 것이라는 항변을 통해 유류분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상대방이 별다른 기여를 한 적이 없고,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주장과 입증에 소홀한 모습을 보인다면 소송은 패소라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주의할 점은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받은 증여나 유증은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내의 것만 포함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할 것을 알면서 한 증여는 1년보다 훨씬 전에 이뤄진 것이라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권리를 침해할 것을 알았다는 판단은 두 가지 사실이 인정되면 됩니다.
하나는 피상속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의 절반 이상을 증여하였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피상속인이 증여 이후에 재산이 증가할 사정이 없었다는 사실을 당사자 쌍방이 잘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유류분제도의 청구 가능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 A가 2025년 1월 10일 사망했고 상속인은 배우자 B, 자녀 C1과 C2라고 하겠습니다. 사망 시 적극재산은 8억 원, 채무는 1억 원이며, 생전에 C1에게 7억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유류분 기초재산은 적극재산 8억 원에서 채무 1억 원을 뺀 7억 원에, 유류분 산입 대상인 생전 증여 7억 원을 더해 14억 원이 됩니다. 이 14억 원을 법정상속분으로 나누면 배우자는 50% 상속분이 가산되어 3/7을 받고, 자녀는 각 2/7씩 지분을 가집니다. 따라서 배우자 B는 6억 원, 자녀는 각각 4억 원씩이 법정상속분이 됩니다.
여기에 유류분비율(배우자·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을 곱하면 B는 3억 원, C1과 C2는 각 2억 원이 반드시 물려받을 수 있는 유류분이 됩니다. 다만 C1은 이미 생전 증여 7억 원을 특별수익으로 받은 상태이므로 자신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은 셈이고, 반대로 B나 C2에게 실제 취득분과 비교하여 부족액이 생기면 그 부족분을 반환 청구로 메울 수 있습니다.
부족분은 실제로 물려받은 금액을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A가 적극재산 8억 원에서 채무 1억 원을 뺀 7억 원을 남긴 상태이고 배우자 B는 6억 원, 자녀는 각각 4억 원씩을 받는 것이 공평했던 상황이므로 이미 생전 증여 7억 원을 받은 C1을 제외한 B와 C2가 남겨진 7억 원을 전부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잔존 7억 원을 B와 C2가 비율대로 안분하게 될 텐데, 이 경우 B는 3억 원, C2는 2억 원이라는 유류분보다는 더 많은 유산을 받았으므로 둘 다 유류분 침해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남겨진 재산마저 C1이 전부 가져가라는 유언이 등장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B와 C2가 단 1원의 재산도 받지 못한 상황이 되었으므로 B는 3억 원, C2는 2억 원이 유류분부족분에 해당하고 이를 C1에게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유류분은 부족분을 메우는 권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청구액 산정이 과하면 패소하여 비용만 날릴 수 있고 반대로 적으면 제대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오늘 시간에 언급하지 못한 다른 중요한 쟁점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류분제도에서 인정되는 권리 범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 전문 변호사와 논의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 1. 유류분은 언제까지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1. 단기소멸시효 1년과 장기소멸시효 10년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하고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소송을 제기하면 무조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2.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법률 주장과 입증 활동에 실패한다면 패소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제가 피고 측은 변호했던 소송들 중에서도 유류분반환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거나 상대방도 특별수익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3.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3. 시간이 오래 지나 특별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도 괜찮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제출 명령을 얻어내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