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처벌 기준, 형사합의와 감형 전략

by 법무법인 세웅


✓ 혹시 지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셨나요?

✓ 과거에도 음주단속을 당한 전력이 있는데 음주교통사고가 벌어졌나요?

✓ 구속을 피하고 싶은데 무엇을 준비하고 형사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징역형의 실형 선고되는 상황을 막고 싶은데 할 일은 무엇인가요?


위와 같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음주운전 사고 사례를 변호해 처벌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변호사가 형사합의와 감형전략에 대해 안내해 드리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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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해 가혹해지고 있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금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상해 이상의 끔찍한 피해로 이어진 상당수의 사고 원인이 음주운전으로 지목되고 있고, 지금도 만취운전자로 인한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음주운전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국회에서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개정법을 연이어 발의해 통과시키면서 지금 현재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벌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3회 이상 재범은 상당수가 구속을 피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처했고, 심지어 초범도 사고가 있다면 바로 구속을 당하는 경우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2. 사고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의 차이는?


사고가 없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차등하여 처벌을 가하지만 초범의 경우에는 벌금형 정도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다만 10년 이내 2회 이상 재범자로 분류될 경우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이 가능하고, 범행 횟수가 2회인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회 이상부터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통한 구속이 원칙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사고가 있다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별개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상) 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이 추가로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수준에 그쳤더라도 벌금형의 선처는 어렵고 보통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유력한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범일 경우에는 당연히 구속가능성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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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줄이기 위한 형사합의 Tip!


실무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충격이 경미한 편에 속할 경우 사고 직후 피해자와 협의를 하여 별도의 대인치료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간혹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받았으나 진단서만 제출하지 않으면 인명피해가 무조건 빠지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수사기관이 의료기관에 직접 진료기록을 확보할 수도 있으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치료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정말 치료를 받지 않아도 괜찮을 수준에 충격이 경미한 사건이고, 피해자 측과 과도하지 않는 선에서 원만한 협의가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만 만약 성사만 시킬 수 있다면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이 불가능하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사를 거듭 전하며 용서를 받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면 역시나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줄이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과도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형사조정, 공탁 제도 등을 이용해 형사합의 및 피해를 변제하는 방법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4. 음주운전 사고 처벌, 형사합의만 하면 전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형벌을 결정할 때 피해자가 용서를 했는지 여부만 가지고 최종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별,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이후 태도, 재범 가능성,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내용을 따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사합의만 마치면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막상 다른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일에는 소홀한 모습을 보이다가 눈앞에 있던 선처를 놓치는 경우를 자주 보는 편입니다. 형사합의는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여러 사유 중에 일부에 해당하므로 마치 한 과목에서 만점을 받아도 다른 과목에서 과락이 나오면 합격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시험 과목에서 고득점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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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형자료만 열심히 제출하면 훌륭한 감형 전략일까요?


요즘 인터넷을 보면 감형에 효과적인 양형자료로 반성문, 탄원서, 대출약정서, 금주서약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분을 찾아보기가 오히려 힘들 정도로 모두가 빠짐없이 준비하는 일반적인 양형자료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를 그저 열심히 준비해서 제출만 하면 음주운전 사고 처벌에 대한 감형이 가능할까요? 답은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아니 오히려 잘못된 방식으로 작성한 반성문은 판사의 심기만 자극하는 불리한 양형자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반성문의 내용이 반성하는 내용보다는 처지비관과 신세한탄만 반복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면 과연 판사가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오히려 역효과만 부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작성하더라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올바른 방법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진정성 없이 기계적으로 준비해 제출하는 양형자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각자의 사안마다 가지고 있는 불리한 사유에 적합한 양형자료를 찾아내 이를 충분히 주장하는 것이 그저 양만 부풀려서 제출하는 행동보다 백배 천배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6. 사안에 따라서는 사고 과실 책임을 따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이후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동은 가중처벌을 부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므로 당연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통사고가 무조건 음주운전자의 단독 책임일까요? 비록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어도 신호위반은 상대방이 했을 수도 있고, 무단횡단으로 차도로 뛰어나온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들은 무조건 100% 음주운전자의 책임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따라서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사고의 원인이 오직 음주운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지적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형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내용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효한 감형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다만 피해자와 판사의 역린을 건드는 매우 위험한 부분이므로 반드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정확한 검토를 받을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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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표 질문과 답변


Q1. 구속 위험성이 높은 경우는 언제인가요?

A1. 우선 피해자가 사망 혹은 중상해 이상의 큰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구속이 불가피해집니다. 또한 상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과거에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이력이 있다면 방심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음주운전 사고 처벌 기준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꼭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Q2.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데 꼭 형사합의를 해야 하나요?

A2.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선처를 위해서 가능하면 형사합의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Q3. 합의금은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할까요?

A3. 가해자의 경제사정, 예상되는 형벌 수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전치 1주에 50~1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자주 책정되는 편입니다. 상대방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온다면 이러한 이유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고 공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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