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불법촬영을 했는데 초범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가능한가요?”
얼마 전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 20대 초반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평소 자신에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하면 몰래 촬영을 하던 중에 피해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혀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는 분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제 답변은 어땠을까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몰래카메라처벌이 초범도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저 몰래 촬영한 것에 불과한데 구속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은 너무 억측이라고요? 공포심을 조장해 선임을 하려고 한다며 저를 비난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코 과장과 거짓말이 아니라는 점은 아래 언론보도만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또한 이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도로 가볍지 않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타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유포를 하지 않는 한 유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또한 의사의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할지라도 촬영물의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역시나 무죄가 가능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누가 보아도 문제가 없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는 유죄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다소 침해하는 수준이라면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의 영역으로 이어지는 것이 정당하지 이를 무조건 형사처벌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너무나 과도하다는 지적 속에서 이러한 범죄구성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처벌 수위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진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단 1회 촬영에 불과하고 촬영물의 수위가 높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전히 몰래카메라처벌 수위가 매우 낮다고 생각하며 초범은 열심히만 노력하면 상당수가 기소를 유예받고 성범죄 전과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상황에 따라서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의 사생활이 극도로 보장되어야 할 특수한 장소에서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가령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을 비롯해 타인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하여 촬영을 하였다면 공중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이므로 형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두 번째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심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나체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가슴이나 음부 등 성적 상징성이 상당한 특정 신체를 촬영한 경우라면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당연히 죄질도 극도로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신분상의 보호·감독 권한을 가진 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보호·감독을 받는 이를 대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더욱 가중처벌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령 선생님이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에 이르거나, 의료인이 환자를 대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면 신뢰관계를 감안했을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 사례들은 초범도 구속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10대 고등학생이나 20대 초반의 대학생들도 화장실, 독서실, 탈의실 등에서 이러한 촬영 행위를 반복하다가 덜미를 잡혀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몰래카메라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비록 검거를 당한 것은 처음이나 수년간 누적된 범행 횟수가 상당하여 촬영물의 건수가 몇백 건을 초과할 정도로 상당한 수준이라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묻지마 폭행'을 일삼다가 체포를 당했다면 체포 당시 저지른 마지막 피해자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겠죠. 당연히 과거에 저지른 수많은 범행에 대한 죗값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무적으로 단 1회 범행에 이른 경우보다는 과거에도 수많은 촬영행위가 있었던 경우가 많은데 혹시라도 포렌식 복원을 통해서 수많은 범죄사실이 전부 드러날 경우 상황이 매우 나빠질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해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포를 하거나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을 가한 경우에도 대다수가 구속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 1년간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를 진행한 사건들의 경우 가해자들을 전부 구속시키는 일에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유포와 협박은 구속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라고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은 언제 청구되나요?
☞ 사안에 따라 강제수사의 필요성과 적절한 시기가 전부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포 등 2차 피해 우려가 상당한 경우라면 즉시 강제수사가 진행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2. 구속을 피할 방법은 없나요?
☞ 아무리 사안이 열악하고 비관적이라고 할지라도 현재 문제 되는 핵심 쟁점을 철저히 분석해 차분히 대응하면 구속을 피할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3. 언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일까요?
☞ 몰래카메라처벌 수위가 구속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거나, 혹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바라는 입장이라면 초기에 실책이 없도록 가능하면 서둘러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면 사람은 쉽게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제가 담당했던 사례 중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을 한 사례에 대해서도 구속을 방어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실천에 옮긴다면 위기를 타개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은데요.
다만 이 과정에서 혼란스러운 마음에 무엇부터 손을 대야 할지 종잡을 수가 없을 텐데, 다수의 몰래카메라처벌을 해결한 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능숙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테니 걱정 마시고 편안히 문의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