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형이 모든 재산을 독차지해서 억울합니다”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누나에게 증여했는데 방법이 없나요?”
“부모님이 남긴 유언장에 저를 빼고 상속재산을 나누어주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재산을 받을 수 없나요?”
“평생 부모님 속을 썩이던 형제 중 한 명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러한 질문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상속전문변호사가 설명해 주는 아래의 내용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망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에 따라 상속인인 일정한 범위의 가족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사망했거나 유언을 남겨서 재산을 한 푼도 남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라면 일정 비율만큼의 금액은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전 재산을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하였다면 다른 상속인들이 아무런 재산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 경우 현저히 부당하고 생계에 위협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몫을 보장받도록 인정하고 있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피상속인과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비율을 인정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판단되어 폐지되었습니다. 간혹 유류분조항이 전부 위헌으로 판단되어 효력을 상실한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므로 여전히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의 유류분 권리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의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의 1/3 만큼이 유류분 지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이어야 하기 때문에 유류분이 인정되는 가족이라도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이 없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유류분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류분 부족액 산정 공식에 따라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법정상속분처럼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숫자대로 나누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계산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비율 지분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한 공식과 여러 변수에 따라 다른 결론으로 도출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유류분 반환 청구의 최종 목표는 '유류분 부족액' 즉 유류분 지분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법정상속분 - 실제 상속받은 액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이 상당히 계산하기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기초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점에 가지고 있던 재산에 상속채무액을 공제하고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을 더하는 것으로 구해집니다. 이 중에서 피상속인이 증여한 대상이 상속인이라면 기간을 불문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해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반면, 증여받은 대상이 상속인이 아니라고 하면 좀 더 복잡한 요건이 요구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 간에 이루어진 증여라면 항상 계산에 포함되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증여라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절반 이상 증여하고, 상속인이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 재산이 증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서로가 잘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사례를 들어서 유류분비율 지분 계산 과정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피상속인 아버지가 있고 상속인으로 아들 A, B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B에게 15년 전에 아파트를 증여하였고(증여 당시 1억 원, 사망 시 15억 원), 5년 전 아버지가 아들 A에게 주택자금구입자금 2억 원을 증여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사망하기 1년 6개월 전에 2억 원을 고아원에 기부하였고, 사망 시점에 아버지는 상속재산으로 예금 3억 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3억 원은 모두 아들 B에게 남긴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경우 A의 입장에서 유류분 청구의 기초재산을 계산하면 유언으로 남긴 3억 원, A가 받은 2억 원, B가 받은 아파트 15억 원을 더한 총 20억 원이 됩니다. 아파트는 증여 당시에는 1억 원이었지만 사망 시점에는 15억 원이므로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가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고아원에 기부한 2억 원의 경우 사망하기 1년 6개월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 재산을 절반 이상 처분하지 않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20억 원을 기준으로 A의 법정상속분은 10억 원, 그중 절반인 5억 원이 유류분이 됩니다. 실제로 A가 받은 재산은 특별수익분 2억 원뿐이므로 유류분부족분인 3억 원만큼을 B를 상대로 반환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유류분비율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초재산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증여거래 내역을 철저하게 파악하는 일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부동산, 채무 등의 기본적인 내역을 파악하고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정보를 조회하여 공식적인 증여기록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되지 않은 현금 증여 등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유류분청구소송 진행 중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의 의심만 있고, 확실한 물증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 소송을 통해서도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상속인과의 거래 내용상 증여거래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법원은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이전된 재산이 상속재산의 선급적인 성격이 아니라 대가적인 성격이나 부양의무의 이행적인 성격이 있다면 상속인의 특별수익이라고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증여라고 해도 유류분침해라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류분 지분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상속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소송절차에 잘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류분 권리에 적용되는 1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는 유류분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면 권리를 잃게 되므로 권리 침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신속하게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에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1.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 빠른 조정이 이루어지면 3개월 안에 소송절차가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재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서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가족들과 협상을 하다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과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받은 사실’을 모두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상태라면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유류분 지분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유류분에서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민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법원의 판례 중에서는 그동안의 공로에 대한 대가적 성격인 증여의 경우 유류분반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우회적으로 기여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니 정확한 내용은 상속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