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자상속금지법 패륜 상속인 유산 못 받게 하는 방법

2월 민법 개정안 반영

by 법무법인 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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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속만 썩이던 장남이 연락을 끊고 살다가 어머니 사후 자기 몫을 주장합니다.”

“돈이 떨어지면 집으로 찾아와 부모님을 괴롭히던 형제가 상속을 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아픈 아버지를 10년 이상 극진히 모신 대가로 증여를 받은 재산인데 이 재산을 아버지를 외면하던 자식들인 형제자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나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는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들은 이야기에 해당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로 활동을 하다 보면 위와 같은 이야기는 너무나 흔한 이야기이지만 과거에는 불효자가 유산을 받는 일을 제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패륜을 저지른 상속인을 유산을 못 받게 만드는 불효자상속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하였는데요. 오늘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는 분들에게 매우 희망적인 소식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 드디어 불효자상속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화목한 시간을 보내면 좋겠지만 간혹 그동안 케케묵은 감정과 서운함이 복받쳐 싸움으로 번지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이 상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상속전문변호사로 많은 의뢰인들을 만나며 오랜 기간 활동한 탓에 명절 전후만 되면 다수의 분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고민을 털어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 연휴가 유독 저에게 바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명절 연휴가 시작하기 직전인 2026년 2월 12일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민법 개정안이 기존 상속 제도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기존 의뢰인과 새롭게 선임을 원하는 신규 고객들의 문의가 빗발치면서 바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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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2일에 있었던 민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민법 개정안을 짧게 요약하자면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에 한하여 상속권 상실 선고가 가능했던 규정이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에게 가능하도록 범위가 확대’되었고, 2) 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을 명문화시켰으며, 3) 유류분 반환 방식이 원물반환(지분)에서 ‘가액반환(현금)으로 변경’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가 이루어질 경우 최소한 보장받았던 몫인 유류분조차도 주장할 수 없고, 심지어 과거 헌법재판소가 유류분제도 일부 규정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24년 4월 25일 이후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까지도 소급적용이 이루어져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으므로 소위 불효자상속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으로 인해 패륜 상속인이 유산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 불효자상속금지법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민법 개정안은 패륜 상속인이 유산을 못 받게 만드는 불효자상속금지법인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사유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두 번째는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세 번째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로 나열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가족에 대한 살인 및 살인 미수, 협박과 기망에 의한 유언 방해, 유언의 위조·변조·은닉 등 매우 중대한 행위만을 상속결격사유로 삼아 상속권을 매우 제한적으로 박탈시켰으나 이제 상속상실사유에서는 그 범위를 좀 더 확대하여 패륜 상속인이 유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욱 늘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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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적인 문제점은?


다만 민법 개정안 시행 이후 아직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막 도입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법리와 판례가 누적된 상황이 아니라 그 누구도 그 기준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는 상실자에게 주어진 모든 상속권리를 박탈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매우 엄격한 기준에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상황인데요.


따라서 과거 상속결격에 준하거나 파양사유에 준할 정도로 가족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행위가 명백히 인정되어야 불효자상속금지법에 의한 상속권 상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실제 가정법원에서 원하는 결정을 얻어낼 수 있는 경우는 그 수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더 많이 준비하고 치열하게 다투는 자만이 법의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 패륜 불효자 상속인이 있다면 가만히 참지 마세요.


하지만 과거에는 법적 구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포기해야만 했던 상황에서 이제는 불효자상속금지법을 통해 패륜 상속인이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과거에는 아무리 불효자라고 할지라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몫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무조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니 2024년 4월 25일 가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에서 불효자나 패륜 가족이 상속을 받는 일을 저지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이번 민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정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비를 서둘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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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3가지


Q. 아픈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고 병시중은커녕 병원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면 상속권 상실이 가능할까요?

A. 안타깝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제적 자력이 없는 부모를 충분히 부양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돌보지 않았다면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것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중대한 범죄나 부당한 대우라는 다른 상실 사유가 적용 가능한지 검토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Q. 지금 현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진행 중인데 저도 불효자상속금지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피상속인이 2024년 4월 25일 이후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잘만 하면 한 번에 상황을 모두 뒤집는 역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Q. 상속권 상실 청구를 했다가 패소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비록 상속권 상실에 이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피상속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있다면 차선책으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기여분을 주장해 더 많은 상속분을 차지하거나 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를 주장하여 자신의 특별수익을 배제시키는 일이 유리할 수도 있으니 너무 낙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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