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민법 반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입니다. 오늘은 최근 있었던 개정 민법의 일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2026년 2월 12일 민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류분 제도에도 매우 큰 변화가 발생하였고,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므로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었는데요.
만약 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잠시만 집중하여 상속전문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에 따라서 유류분 소송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오랜 투병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병원비와 요양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연락도 끊고 살아가던 형제자매가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한다면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자식의 도리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모습에 기가 찰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패륜을 저지른 불효자라도 상속을 받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헌신한 특정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을 남겼을지라도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은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과연 공정한 상속인지는 많은 의문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는 유류분제도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입법개선 요구에 따른 민법 개정안이 지난 2월 1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이제는 유류분 소송에서도 기여분을 주장해 특별수익을 배제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만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도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죠.
민법 제1008조에 따르면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보상으로 행해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즉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행해진 보상적 증여의 경우에는 유류분반환 대상에 해당하는 특별수익으로 취급하지 않으므로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고,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을 인정하겠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죠.
상속인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의 경우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경우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판례의 입장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물론 일부 판례에서는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가 담겨 있는 생전증여라면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으나 이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이 이루어졌기에 사실상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 인정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민법 개정안 통과로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 인정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하였다고 무조건 기여분 주장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장기간 모시며 살아왔고 간병과 부양을 책임졌다고 당연히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닌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분할에서도 기여분은 매우 인정받기 어려운 편에 속하고, 이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 자명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매우 특별한 기여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기여를 인정하는 것이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을 수준에 이르러야 할 것인데요.
사실 실무에서도 가장 인정받기 쉬운 것은 재산적 기여입니다. 피상속인에게 집을 사주고 돈을 주었다는 사실은 입증이 매우 간단하고 그 기여를 산술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거액의 생활비나 주택 구입 비용 등은 그 자체만으로 금전적 환산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다만 가장 어려운 것이 비재산적 기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부모님을 알뜰히 챙기며 생활을 돌보고 병간호를 한 사실이 있어도 이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기여가 가족이라면 발생할 일반적 부양의무보다 매우 특별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이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결국 원하는 판결을 얻을 수는 없을 겁니다. 간혹 보면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정작 자신의 노력이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입증하는 일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비난만 오가는 진흙탕 싸움만 벌이다가 판결은 패소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이 가장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내용들을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①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중 증여된 재산의 규모, ②기여의 정도와 기간, ③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받은 증여와의 차이점 등에 관하여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질문1. 부모님을 1년 정도 모시고 살며 간병한 사실이 있는데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1. 생업도 포기할 정도로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면 일부 인정을 받을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1년 정도의 간병만으로 기여를 인정받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질문2. 다른 형제자매들은 명절에도 얼굴을 잘 비추지 않고 저만 부모님을 챙겼습니다.
답변2. 비록 형제자매에 비해 효도를 한 사실은 있어도 그 정도만으로 특별한 기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3. 유류분 소송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여는 어느 정도일까요?
답변3. 재산적 기여의 경우에는 100%를 인정받는 경우도 있으나, 비재산적 기여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규모의 5%~30% 정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질문4. 지금 현재 유류분 소송 중인데 저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답변4.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던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라면 소급해서 적용이 가능하므로 지금이라도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기여 내용, 증여나 유언을 받게 된 배경, 기여를 인정하는 것이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성을 해하지 않는 이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준비한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도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충분히 준비를 한다면 공평한 상속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밖에도 이번 민법 개정안에는 불효나 패륜을 저지른 상속인의 상속과 유류분 권리를 박탈시키는 상속권상실선고제도도 도입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변호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함께 대응전략을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