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아픈 아버지를 전혀 돌보지 않고 오히려 학대한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할 수 없나요?”
사례 2.
“이혼 후 아버지는 어린 저희를 버리고 다른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았던 언니가 자수성가로 큰돈을 벌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없나요?”
사례 3.
“어머니가 바람을 피우다가 가출을 해서 집을 나갔지만 아버지는 저희를 생각해서 이혼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내오다가 얼마 전 병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서류상 부부라는 이유로 어머니까지 상속을 받는 것이 너무 억울한데 방법이 없나요?”
과거에는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망인이 남긴 유산을 받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아무리 불효자고 패륜아라도 부모이고 자녀이고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로 인해 상속권상실선고제도를 규정한 민법 개정안이 시행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이를 완벽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6년 2월 12일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에는 자식을 버린 부모만 상속권상실선고제도를 통해 상속권을 박탈시키는 것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배우자나 자녀도 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불효나 패륜을 저질렀다면 가족 중 누구라도 상속과 유류분 권리 일체를 상실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한 것이죠.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시점인 2024년 4월 25일 이후 가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민법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저도 현재 상속 및 유류분 소송을 진행 중인 의뢰인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먼저 알리면서 바쁜 시간을 보냈는데요.
민법 제1004조의2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하고, 피상속인·배우자·직계혈족에 대한 중대한 범죄를 일으켰으며, 그 밖에도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막연하게만 들리는데 이를 하나하나 상세히 확인해 볼까요?
① 부양의무 위반
단순히 가족을 잘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양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자력에 해당하는 피부양자를 방치하고 유기한 경우에 부양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② 중대한 범죄
민법 1004조에 정해진 기존 상속결격사유에서는 가족을 살해 혹은 살해하려고 시도한 경우, 사기·강박으로 유언을 강요하거나 방해한 경우, 유언장을 위조·변조·파기하거나 은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족 간에 강간, 사기, 횡령 등의 범죄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③ 심히 부당한 대우
실무적으로 가장 다툼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다만 가족 간에 단순한 불화의 수준을 넘어서 신뢰관계를 크게 깨트릴 만한 행동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혼 및 파양 사유에 준할 정도의 부당한 대우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학대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위와 같은 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가정법원에 상속권상실 청구소송을 제기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관문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실체적 진실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재판부를 설득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불효자 패륜아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더욱이 상속권상실선고제도는 이제 막 시행된 제도이므로 아직 판단 선례가 존재하지 않고 실무지침과 판례가 축적된 상황도 아니기에 누구도 쉽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개정법 취지를 고려한 여러 합당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일만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인된 상속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공정증서유언(유언공증)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권 상실 사유를 가진 자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실 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한 것일까요? 다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고인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던 2024년 4월 25일 이후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면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을 놓친다면 영영 권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만 상속권상실선고제도를 통해 불효자 패륜아 자녀, 부모, 배우자의 상속권을 박탈시킬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사유를 충족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실망을 안고 다른 차선책은 없는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이번 민법 개정안에 담긴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가져갈 몫을 늘리고 상대가 가져갈 몫을 줄이는 효과를 노려볼 수 있지요. 또한 특별한 공로에 대한 보상적 증여가 있었던 경우라면 이를 특별수익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항변도 유효한 변론전략일 수 있습니다.
이번 민법 개정안으로 상속 및 유류분 소송에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론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니 정확한 내용은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어 보시기를 권고하겠습니다.
Q. 이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중인데 상속권상실선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소송을 진행 중인 의뢰인들의 경우에도 상속권 상실 사유를 검토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아픈 아버지를 전혀 찾아오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은 불효자 형제가 있는데 상속권 상실이 가능할까요?
A. 단순히 관계가 소홀하고 간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을 박탈시키는 것까지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좀 더 자세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A. 지금 현재 막 시행된 제도이므로 선례가 존재하지 않고 가정법원의 사건 적체로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도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