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자방지법 유류분청구권 상속권 증여 박탈 방법은?

by 법무법인 세웅


지난 십여 년간 서울대 출신 상속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치열한 다툼 끝에 유류분에 대한 법리를 대법원에서 변경시키며 승소한 사례를 가지고 있고, 기여분을 100% 인정받아 불효자에 대한 상속분을 빼앗는 일에 성공한 바도 있으나 상속 분쟁은 쉽게 간단한 사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갑작스럽게 나타난 변수로 한 치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자주 벌어지고 단 한 번의 방심이 패소로 이어지는 치명적 결과로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최근 상속 분야에 엄청난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애타게 기대하던 일명 불효자방지법이 등장하면서 유류분청구권과 상속권 박탈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가뜩이나 복잡했던 상속 분쟁이 더 많은 변수를 고려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시행된 제도인지라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믿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 오늘 한 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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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번이 무산되었던 다양한 불효자방지법 시행


과거부터 패륜행위를 저지른 불효자가 상속을 받는 것이 과연 합당한 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부양의무를 약속하고 증여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증여자를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배은(背恩) 행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던 일은 자주 있었는데요. 이에 이미 2018년 이언주 의원이 일명 불효자방지법을 대표발의한 일도 있었으나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불효자방지법을 살펴보면 직계비속(자녀)이 피상속인(부모)의 사망 전 10년 이상 연락을 단절할 경우 유언으로 유류분청구권을 상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못한 자녀에게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사유재산 원칙에도 반하고 국가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에서 발의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상속권상실선고제도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불효자방지법


물론 이러한 논의와 입법 시도들이 수차례 이루어진 바가 있었으나 불효자방지법을 통한 유류분청구권과 상속권을 박탈하는 법안은 항상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고 최근까지도 여전히 많은 패륜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는 안타까운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제도에 대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5년 말까지 입법개선을 요구하였고, 다행히도 2026년 2월 12일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는데요. 그중에서도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청구권과 상속권을 박탈하는 불효자방지법도 ‘상속권상실선고제도’라는 이름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이 많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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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효자방지법으로 유류분청구권 상속권 박탈시키는 방법은?


새롭게 시행되는 상속권상실선고제도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히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권상실청구를 통해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 및 유류분청구권을 일체 박탈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이 악용될 가능성을 대비해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사유가 존재하는지 엄밀히 판단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권상실을 청구하는 자와 청구를 당한 자 모두가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반박하며 법원에 적극적으로 필요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일이 중요한데요.


불효자방지법은 단 한 번의 결정으로 유류분청구권 상속권을 모두 박탈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각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릴 수밖에 없고, 가정법원도 매우 보수적인 기준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관련된 문제에 얽혀 있다면 오랜 기간 상속 분야를 연구하고 민법 개정안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상속전문변호사와 직접 자세한 검토를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 적용 대상과 상속권 상실 청구 기간은?


2026년 2월 12일 민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 대해서만 상속권 상실 청구가 가능하다고 믿는 분들도 있으나 다행히도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던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가 이루어진 사건일지라도 모두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부분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통해 상속권 상실 의사를 밝힌 경우를 제외하고는 6개월이라는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고 싶은 자들은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급 적용 대상자들은 법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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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계약에 대한 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여계약은 증여자(증여를 하는 사람)가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재산을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 성립하는 계약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러한 증여계약도 다음과 같은 사유 4가지가 있다면 해제가 가능할 수 있는데요.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② 수증자가 증여자의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

③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경우

④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고 수증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 이미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 무효와 취소를 주장하고 싶다면?


또한 중증치매나 정신적 질환으로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증여를 한 경우, 증여에 필요한 서류가 법적으로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던 경우, 증여 과정에서 사기·착오·강요가 있었던 경우에는 증여무효 및 취소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자녀들이 건강 상태가 취약한 시점을 이용해 자식으로서 도리를 벗어난 강압적으로 증여 계약을 체결한 사례에 대해 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내용 등을 볼 때 선량한 풍속, 반사회질서 법률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시한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민법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 부분)에 근거하여 이러한 증여계약의 해제는 증여가 이미 이루어져 재산의 이전이 완료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물론 증여계약 자체에 무효 및 취소 원인이 있다면 소급적으로 효력을 없도록 할 수는 있지만 그 사유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미리 상속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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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을 수 있는 상속전문변호사와 잘 준비해 보세요.


과거에는 피상속인을 살해하려고 시도한 수준의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나, 패륜 행위를 일삼던 부모나 자식이 법정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 혹은 유류분을 받는 상황을 차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패륜 상속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재산을 가져가더라도 눈을 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주 벌어졌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패륜 상속인에 대하여 불효자방지법으로 유류분청구권, 상속권을 박탈시키는 것이 가능해졌으므로 좀 더 공정한 상속에 가능해졌다는 점이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상속 분쟁이 더욱 첨예화되고 충분히 준비를 한 자만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흘러간 점도 분명한데요. 이밖에도 궁금하신 질문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상세히 답변해 드릴 테니 편안히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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