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의 조언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결심한 분들이 이혼변호사와 가장 많이 고민하는 내용이 이혼시 재산분할비율 등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자신은 전업주부이고 경제활동은 남편이 도맡아 진행했다면 자신에게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재산분할 대상은 무엇인지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돈’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긋지긋한 혼인관계를 청산할 수만 있다면 당장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은 어떻게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 후에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왜 포기했는지 후회를 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는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어서 이혼만 서두르고 싶은 마음이 컸었는데 막상 현실을 마주하니 자신의 선택이 아둔했다고 느끼는 것이지요.
협의이혼이 불가능해 재판상 이혼이 필요하다면 민법 제840조에 법률상 정해진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이혼사유가 있다면 어렵지 않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할 경우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재판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부부가 혼인관계를 지속하면서 취득한 공동재산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지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관계를 형성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가족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등을 말하는데 만약 이러한 특유재산을 부부 일방이 유지 및 증식에 협력하였고 감소를 방지하는 일에도 노력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쟁점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일까요? 특히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면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사실 이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원칙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기에 가정법원의 재량과 변호사의 노력도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재산을 얼마나 많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입증’에 기울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재판부가 유리한 판단을 내려주고 싶어도 입증이 없다면 손을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가정법원은 다양한 점들을 따져보게 됩니다. 혼인관계를 몇 년간 지속하였고 각자가 경제활동 및 육아를 어느 정도로 전담했으며 재산 증식이나 감소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물론 소극재산인 채무는 개인적인 용도로 발생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나, 생활비에 사용하거나 주택구입자금으로 이용했다면 함께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옳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전업주부·가정주부의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에 대해서 잠시 언급한 일이 있었는데요. 만약 경제활동을 남편이 혼자 하고 있었다면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분할대상으로 보는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은 오직 경제활동만을 중점으로 따지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활동은 물론 가사노동과 육아도 부부가 함께 해야 할 의무라고 할 수 있지요. 물론 과거에는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평가 절하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최근에는 거의 동등하게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실제로 필자가 담당했던 한 이혼사건은 의뢰인이 사실상 전업주부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인을 지속한 기간도 약 2년일 정도로 짧은 편이었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직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결혼 초기에 아이가 생기면서 아내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내는 직장을 그만둔 이후에도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에 나가 일을 도와주기도 했으나 상당수의 시간은 가사노동과 육아에 집중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혼사건에서 남편 측은 운영하는 식당이 결혼 전에 마련한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거의 모든 운영을 남편이 도맡아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했으며 아내는 가사노동과 육아에만 전념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식당 보조금, 영업용 차량은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설사 달리 보더라도 유지 및 기여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고로 상당수의 재산은 특유재산에 속하고 혼인관계에서 형성한 대부분의 재산도 남편의 경제활동에 의존하였기에 아내의 기여도를 매우 적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은 필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남편 측의 소극적인 입증활동에 비해 필자의 적극적인 입증활동이 가정법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겁니다. 비록 혼인관계를 지속한 것이 2년에 불과했지만 남편의 경제활동에 버금갈 정도로 가사와 양육에 많은 노력을 투여하였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식당 운영에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통하여 식당 보조금, 영업용 차량 등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밖에 남편 명의의 각종 보험 해지환급금까지 분할해야 할 재산으로 보았고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을 40%로 인정받는 일에 성공했었습니다. 재산분할의 부양적 성격까지 감안한다는 이유로 받아낸 해당 결과는 거의 완벽한 승소라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면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은 1)분할대상 재산을 확정하고, 2)재산의 가치 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3)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한 이후에, 4)현금분할 및 현물분할 등 분할방법을 결정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얻고 싶다면 입증책임을 다하여 가정법원을 설득시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겠지요.
부부의 공동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가지길 바란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대한 주장과 자신의 기여도를 충분히 주장하는 일에 소홀함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이혼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이후 재산분할청구권을 기한에 맞춰 행사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