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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Nov 26. 2021

윤창호법 위헌 및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재심청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및 음주운전 재범자 재심 청구 방법


2021년 11월 25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자를 가중 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에 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소식이 언론보도를 도배하는 현상까지 있었는데요. 현직 판사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하였고 여론도 그다지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기에 한동안 극심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당장 일선 현장에 있는 검찰과 법원의 업무에 지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에 당장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내부 검토를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물론 변호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면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규정을 담고 있던 윤창호법을 위헌 결정하리라 예상하기가 쉽지 않았기에 다양한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재심청구와 관련하여서도 급히 검토를 하는 등 갑작스러웠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왜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자를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에 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려 재심 청구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일까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도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야기하는 음주운전은 엄중히 문책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것이 국민들의 법 정서에도 부합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중하여 벌하기 위해서는 범행을 저지른 동기장소차량기간 등 종합적인 사유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자를 무조건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은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만에 재범한 사례까지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너무나 과도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하였는데요.     


또한 범죄예방을 위한 형벌의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고 먼저 다른 대안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으며, 실무적으로 2006. 6. 1. 자를 기준으로 가중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이는 누범 및 공소시효 제도,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등과 비교하였을 때 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비추어질 수 있을 만큼 형평성을 잃은 가중 처벌 규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 처벌 재범자가 두려움에 떨던 윤창호법 위헌 결정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지만 앞으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수혜를 받는 분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과거 해당 조항을 통하여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을 언급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징역형의 최소화징역형의 집행유예집행유예 기간 단축벌금형 등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과거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 처벌 규정을 통해 엄벌을 받았던 재범자들이 재심 청구를 하여 다시 한 번 법의 판단을 받을 기회가 생겨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미 구속을 당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압도적인 상황에 처한 분들의 경우 재심 청구를 통하여 기회를 받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윤창호법 일부가 위헌 판단을 받아 과거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지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여전히 존재하기에 가중 처벌에 대해서는 책임을 벗어나더라도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감형을 받는 일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재심 청구를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감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나 처단형이 달라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부 감형은 불가피한 결정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법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대책 마련에 서두른 것이죠.      


참고로 윤창호법 일부 조항의 위헌 결정이 있었어도 그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은 현행 조항은 효력을 잃지 않은 상태이기에 당분간은 검찰과 법원이 현행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처벌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취지를 감안했을 때 현행 조항도 곧 위헌법률심판 제청 및 헌법소원 등으로 위헌 결정이 날 것이 명백하기에 재심 청구 대상에 되는 일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3항을 우회하여 적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법정형이 바뀌더라도 일선 현장에서 결정하는 실무적인 양형 수위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 처벌 재범자들에게 재심 청구 방법이라는 기회가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천운이 따랐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인데요. 물론 아직까지 재심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떠할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가닥 희망이 생겼다는 점은 기뻐할 만한 소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여론은 물론 법조계까지 술렁일 정도로 시끄러운 하루였는데요. 여러분이 혹시 위헌 결정을 받은 윤창호법으로 인하여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 처벌 대상자였다면 재심 청구의 실익 등을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전문변호사와 함께 따져보고 여러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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