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상실청구소송 방법 변호사의 핵심 정리

by 법무법인 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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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평생 아버지 속을 썩이던 형제가 장례식장에서도 행패를 부리더니 결국 유산에 대해서도 욕심을 부렸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안 준다며 집안살림을 부수고 욕설을 하는 일이 허다하더니 결국 연락도 끊고 아픈 아버지를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뻔뻔하게 상속재산을 가져가겠다는 말에 모든 가족들이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패륜을 저지른 불효자가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세상에 저런 패륜아가 있을지 의문이시겠지만 상속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많은 분들과 상담을 나누다 보면 위와 같은 사연은 매우 흔히 접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불효를 저지른 자녀가 유산을 가져가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낄지라도 과거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상속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설사 남겨진 유산이 없다고 할지라도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는데요. 상속권상실청구소송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목 차】


1. 상속권상실청구소송이란 무엇일까?

2. 가장 중요한 상속권상실 사유는 무엇일까요?

3. 상속권상실청구소송 진행 방법과 기간은?

4. 대습상속 규정의 함정을 놓쳐서는 곤란합니다.

5. 상속권상실청구소송 변호사가 강조하는 핵심은?

6. 대표적인 질의 응답




1. 상속권상실청구소송이란 무엇일까?


패륜을 저지른 상속인이 가족의 재산을 차지하는 일이 부당하다는 의견은 과거부터 쭉 있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논의는 다수 있었으나 항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4. 4. 25.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5. 말까지 입법개선을 요구하였고, 다소 늦었지만 2026. 2. 12. 민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이루었는데요.


이 민법 개정안에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 '상속권상실선고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패륜을 저지른 상속인에 대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여 일체의 상속 및 유류분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에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이제는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무조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시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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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장 중요한 상속권상실 사유는 무엇일까요?


개정 민법 제1004조의2는 상속권 상실 사유에 대해 ①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위반, ②피상속인, 배우자, 직계혈족에 대한 중대한 범죄 및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를 실무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잘 감이 오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우선 상속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부양의무 위반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자력이 없는 피부양자의 부양을 회피하였을 경우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었거나, 상당한 재산을 가진 피부양자를 간병하지 않거나 자주 찾아가지 않은 정도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음 사유인 중대한 범죄와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강도, 사기, 횡령, 방화, 상해와 같은 범죄는 물론 파양 및 이혼 사유에 준할 정도로 가족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3. 상속권상실청구소송 진행 방법과 기간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①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공증을 통해 상속권 상실 의사를 밝히고 그의 사후 유언집행자가 유언을 집행하는 방법, ②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 혹은 후순위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상실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상속권상실청구가 있을 경우 사유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인용 결정이 이루어져 상실 선고고 확정될 경우 대상자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며 유류분청구권도 박탈당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청구는 상속권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피상속인이 2024. 4. 25. 이후 사망한 소급적용 대상자들은 이 법이 시행되고 6개월 이내에 청구를 하도록 부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상속권 상실이 불가능해지므로 꼭 기간 준수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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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습상속 규정의 함정을 놓쳐서는 곤란합니다.


다만 변호사 입장에서 상속권상실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주의할 점을 하나 언급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패륜 상속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소송을 권유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바로 상속권상실선고제도를 통해 상속권을 박탈시킬지라도 그 자녀가 대습상속을 받는다는 점은 미리 참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보통 상실자는 물론 그 자녀들에 대한 감정도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가정법원을 통해 어렵게 상속권상실 선고를 얻어낸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가 대습해서 상속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몇몇 분들은 그 자녀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다면 상속권상실선고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은 아닌지 볼멘소리를 내실 분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민법 개정안은 부모의 잘못을 그 자녀에게까지 연좌제처럼 묻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처사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습상속이 이루어지더라도 상속권상실사유가 인정될 정도로 패륜을 저질렀고 이에 반해 다른 상속인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고 재산 증식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는 길이 좀 더 쉬워질 수도 있다는 점은 분명하므로 소송 실익에 대해서는 미리 변호사와 충분한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5. 상속권상실청구소송 변호사가 강조하는 핵심은?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가정에 소홀한 경우,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경우, 자녀가 부모를 잘 모시지 않고 연락을 단절하고 살아온 경우라면 상속권상실 사유가 충분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해진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속권을 박탈시키는 상실 선고는 매우 보수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여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상속권상실청구소송을 준비한다면 변호사와 미리 충분히 상의를 하여 가정법원이 요구할 여러 근거를 마련하고 설득 논리를 구성하는 치밀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허술한 준비는 재산에 눈이 멀어 다른 상속인을 이유 없이 비방한다는 역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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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표적인 질의 응답


【질문 1.】 부모님이 2024. 4. 25. 전에 사망했는데 상실청구를 할 수 없나요?

【답변 1.】 네, 안타깝게도 소급적용 대상자가 아니므로 상실청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질문 2.】 현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진행 중인데 지금도 상속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2.】 네, 2024. 4. 25. 이후 소급적용 대상자이고 상실 사유만 충분한다면 가능합니다.


【질문 3.】 형제자매가 부모에게 욕을 하고 다툰 이후에 병간호도 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사실이 있는데 상속권을 박탈시킬 수 있을까요?

【답변 3.】 순간적인 말다툼이나 일시적인 감정싸움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 위반과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능성을 판단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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