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들이 범죄에 연루되어 긴급체포 당한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는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접견도 제한되어 있어서 너무 답답한 마음인데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연락을 주셨던 한 여성 분의 이야기인데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이 긴급체포 이후 유치장에 수감시킨 것이었죠. 결국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구속영장실질심사 여부에 따라 불구속 수사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참고로 이 분은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잘 해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이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서 긴급체포 이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여야 영장청구를 기각시키고 석방이 될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자세한 설명을 도와드리기 이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아셔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신고·고소·고발 또는 풍문, 첩보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가 개시되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라면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죄질이 무거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데, 이를 ‘긴급체포’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는 것은 필요합니다.
긴급체포를 하더라도 경찰은 피의자를 무한정 유치장에 가둬놓을 수 없고 계속해서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는 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경우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판사 앞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이를 ‘구속영장실질심사’ 혹은 ‘구속전피의자심문 제도’라고 지칭합니다.
이처럼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를 조사하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로 구속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석방을 시키지 않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꼼짝없이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다면 법원의 판결도 장기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찰의 긴급체포 이후 유치장에 갇혀 받게 될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되는지 여부가 훗날 법원의 선고 형량을 예측하는 중요한 잣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세한 사건의 내막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변론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를 서둘러 접견을 하여 경찰의 유도심문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앞으로의 진술 방향을 미리 설계해 주는 일이 필요한데요.
더욱이 긴급체포 자체가 사안의 중대성이 심각하다는 점을 의미하고 유치장에 갇힌 후 48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진행될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사와 재판 내내 구금된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불과 이틀 만에 많은 준비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므로 가족이나 주변 지인이 빠른 결단을 내리지 않아 변호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상황은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선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경찰이 구속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아닌 석방을 한다면 다행이지만 아무래도 긴급체포를 당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을 정도라면 대다수는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피의자 및 변호사는 피의사실 및 구속사유 등에 관한 피의자의 입장을 적절히 개진할 수 있는데, 판사는 그와 같은 심문결과와 수사기관이 제출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하여 구속요건의 존부와 구속의 당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혐의의 상당성, 보복이나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관하여 충분한 주장을 하는 것이 기각 결정을 얻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또한 경찰의 긴급체포가 불법적이지 않았는지 정확한 요건을 따지는 일도 필요합니다. 범죄의 중대성, 체포의 필요성, 체포의 긴급성 등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체포이고 이를 통해 취득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 이후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받는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설사 그렇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다양한 방어권 행사가 더욱 수월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안이 워낙 좋지 않아 구속영장 발부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체포구속적부심사나 보석허가를 노리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또한 당장은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켜 석방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1심 법원의 판결이 징역형의 실형 선고라면 법정구속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점은 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선고받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으니 너무 속상한 마음이 들더라도 수사단계에서 구속 여부에 너무 연연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마음을 부여잡고 재판 준비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추후 웃음을 되찾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긴급체포를 당해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고 곧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소식을 접하면 순간 눈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어렵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는 분들을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이 순간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세웅은 경찰의 긴급체포 이후 유치장에 갇힌 의뢰인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얻어내 석방에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있으니, 다른 것보다는 당사자와 서둘러 접견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 얼마나 빠르게 많은 준비를 하는지가 결과를 뒤바꿀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